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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사망신고·안심상속·해지·정산 — 1개월·3개월·6개월 타임라인.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조문과 공적 안내를 요약할 뿐 개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 세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 상속등기 — 필요서류와 등기소,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 — 수급 순위와 사망일시금 청구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가 정한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청구권 시효는 5년입니다. - 사망신고서 칸별 작성법과 안심상속 신청란
사망신고서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장소입니다. 칸별로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후 절차 — 기한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뒤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 각각에 대해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기한이 걸린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신청방법과 결과조회 총정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로 금융·세금·연금·공제회·자동차·토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과 신청처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기한과 서류, 방법 총정리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합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 자격 상실일과 정산 절차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고,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 청구권과 징수권의 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 고인 휴대폰·통신·공과금·구독 해지 — 절차의 틀
해지하지 않은 계약의 요금은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가 됩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요금을 내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인 명의 임대차·대출 — 승계와 기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와 대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과 채무 정리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