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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사망신고·안심상속·해지·정산 — 1개월·3개월·6개월 타임라인.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조문과 공적 안내를 요약할 뿐 개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조회 결과 뒤 해야 할 일 —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뒤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 각각에 대해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기한이 걸린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 세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 고인 명의 임대차·대출 — 승계와 기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와 대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과 채무 정리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 무엇이 조회되나·어떻게 신청하나·결과 읽는 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로 금융·세금·연금·공제회·자동차·토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과 신청처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망 후 1개월 체크리스트
첫 한 달 안에 기한이 걸린 일은 사망신고 하나입니다. 그 밖에 이 시기에 확인해 두면 뒤가 편해지는 항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서 칸별 작성법
사망신고서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장소입니다. 칸별로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 기한·신고인·장소·첨부서류·미신고 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 누가·어디에·무엇을 내나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3개월·6개월 체크리스트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월,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