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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 세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게시 2026년 09월 05일

한 줄 요약

상속인이 차량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2]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1]

1. 취득세가 붙는 이유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2]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2]

2. 기한 —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1][2]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1] 예를 들어 3월 5일 사망이면 3월 31일 다음부터 6개월을 셉니다.[1]

3. 과세표준과 세율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1][2] 실제 중고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1]

차량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구분 표준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1]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1천분의 5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1]
그 밖의 자동차 — 영업용 1천분의 40[1]
위 외의 차량 1천분의 20[1]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2]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4. 어떻게 신고하나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2]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로 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2]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1] 즉 이전등록 절차와 세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1]

5.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등).[2]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2]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2]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등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100,000분의 22/일[2]

6. 이전할까, 말소할까

차를 계속 쓸 것인지, 팔 것인지, 폐차할 것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실은 공통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3]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3] 누구 명의로 옮길지는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3]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3] 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차를 팔거나 넘기기 전에 3개월 기한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3]

7.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차량 이전등록·말소등록 자체의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 계통의 절차이며, 이 글은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원문 확인 필요. 취득세 부분은 시·군·구청 세무부서, 등록 부분은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화할 때 다음을 함께 물으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상속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 기한
  • 취득세 신고서 접수 창구와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1]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협의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 폐차(말소)를 택할 경우의 절차와 취득세 처리

출처

  1.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취득세 계산 및 방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3. 「민법」 제1005조·제1006조·제1013조·제1019조·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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