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기한·신고인·장소·첨부서류·미신고 시
게시 2026년 09월 05일
한 줄 요약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1] 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1]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
1.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1]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1] 장례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났더라도, 안 날부터 세어 1개월 안이면 기한 내입니다.[1]
-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적어 둡니다.
- 그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1]
2. 누가 신고하나 — 신고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5조제1항).[1]
그 밖에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제2항).[1]
즉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고, 그 밖의 사람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1]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1]
3. 어디에 내나 —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본문).[1][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장소가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86조 단서).[1]
| 상황 | 신고할 수 있는 곳 |
|---|---|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1] |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 |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1] |
|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 |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1] |
또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1] 시(市)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1항).[1]
4. 무엇을 첨부하나
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1] 사망신고 시 첨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2]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3항).[1] 생활법령 안내는 그 서면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2]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2]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2]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2]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1] 말로 신고하려면 신고인이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합니다(같은 법 제31조제1항).[1]
5. 기한을 넘기면 — 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122조).[1]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2항).[1] 이의가 제기되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같은 법 제124조제3항).[1]
6. 신고하지 않아도 기록되는 경우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1]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8조의2).[1] 이 통보에 따른 처리는 일반적인 사망신고와 달리, 통보서 외에 따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7. 사망신고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둡니다. 화장·매장 절차와 각 기관 신고에 각각 제출하게 됩니다.[2]
- 신고서에 적을 항목(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장소)을 미리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2항).[1]
-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같은 법 제23조제2항 참조).[1]
사망신고서를 칸별로 어떻게 채우는지는 「사망신고서 칸별 작성법」 글에서 다룹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3조·제31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의2·제122조·제124조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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