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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뒤 해야 할 일 —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

게시 2026년 09월 05일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조회 결과를 받으면 항목별로 처리하기 전에, 기한이 걸린 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 기한 근거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3]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4]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1. 계좌 — 은행·증권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1]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3] 생활법령 안내는 그 예로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1]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결론이 서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3]

2. 보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1]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5]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5]

가져갈 것: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청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보험사별 청구 서식과 기한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3. 연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세법에서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호).[5]

반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본문).[5] 신청처와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연금 기관에 확인하세요.

4. 자동차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참조).[2]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4]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4] 신고는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2]

5. 부동산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제187조).[2][3] 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2][3]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2]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2]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4] 등기가 세금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4]

6. 이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통합 재산조회 항목에 없는 것은 각 기관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통신·공과금 계약, 임대차 계약, 개별 보험금 액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이해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개념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3. 「민법」 제187조·제1005조·제1019조·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지방세법」 제10조의5·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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