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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6개월 체크리스트

게시 2026년 09월 05일

기한 한눈에

할 일 기한 기산점 근거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3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1]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차량 등)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3개월은 안 날부터, 6개월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1][2][3] 두 날짜를 각각 달력에 적어 두세요.

1. 3개월 — 받을지 말지 정하는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1]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1]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 한정승인 —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1]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1]
  • 포기 —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41조).[1]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1]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2호).[1]

기간이 지난 뒤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1]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1]

2. 6개월 — 상속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2]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2]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1항).[2][4]

공제 항목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4]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4] 이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2]

세액 산출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4]

3. 6개월 —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3] 상속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3]

4. 기한을 놓치면

  • 3개월 —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2호).[1]
  • 상속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4]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4]
  • 취득세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4]

5. 3개월 안에 해 둘 일

  •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 적극재산과 채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 보증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론이 서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 포기를 택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6. 4~6개월에 해 둘 일

  •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1]
  • 상속세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2]
  •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3]
  •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3조).[2][4]

출처

  1. 「민법」 제1013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67조·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지방세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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