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칸별 작성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아래 설명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서식의 칸 배치와 부수 항목은 배포처의 최신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 나오는 이름·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1. 법이 정한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1][2]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1]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1]
또한 이 법에 따른 신고서 일반에는 다음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제1항).[1]
- 신고사건[1]
- 신고연월일[1]
-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1]
-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1]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제2항).[1]
2. 칸별로 무엇을 적나
| 칸 | 적는 내용 | 가상 예시 |
|---|---|---|
| ① 사망자 성명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 그대로[1] | 홍길동 |
| ② 성별 | 남 또는 여[1] | 남 |
| ③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전부[1] | 400101-1234567 |
| ④ 등록기준지 | 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1] | ○○도 ○○시 ○○로 00 |
| ⑤ 사망 연월일시 | 연·월·일에 더해 시각까지[1] | 2026년 3월 5일 14시 20분 |
| ⑥ 사망 장소 | 사망한 곳의 주소·기관명[1] | ○○시 ○○병원 |
| ⑦ 신고인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 | 신고하는 사람 본인의 정보[1] | 홍길순 / 700202-2345678 |
| ⑧ 신고인의 자격 | 고인과의 관계(동거친족,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등)[1] | 동거친족(자녀) |
| ⑨ 신고연월일 | 서류를 제출하는 날[1] | 2026년 3월 10일 |
| ⑩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신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1] | — |
3. 사망 연월일시를 적을 때
법은 사망의 연월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1] 날짜만이 아니라 시각까지 적는 칸이라는 뜻입니다.[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적힌 사망 일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첨부하는 진단서·검안서와 신고서의 값이 서로 다르면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4. 신고인의 자격 칸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제2항).[1] 신고인 자격 칸에는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관계를 적습니다.[1]
5. 첨부서류 칸
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1]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3항).[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2]
6. 자주 틀리는 것
- 등록기준지 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는 경우 — 등록기준지와 주소는 다른 항목입니다.[1]
- 사망 시각을 비워 두는 경우 —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연월일 시입니다.[1]
- 진단서를 붙이지 못하면서 그 사유를 적지 않는 경우 — 사유 기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 서명·기명날인 누락 —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7. 접수와 제출 방법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1]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신분 확인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2항).[1] 말로 신고할 때에는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기록해 읽어 준 뒤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항).[1]
신고 장소, 기한, 과태료는 「사망신고 — 기한·신고인·장소·첨부서류·미신고 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신고서를 내기 전 마지막 점검
제출 전에 다음을 소리 내어 한 번씩 읽어 보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네 항목이 모두 채워졌는지 — 법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제1호).[1]
-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가 채워졌는지(같은 항 제2호).[1]
- 신고서의 사망 일시·장소가 첨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의 값과 같은지.[1]
-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가 적혀 있는지(같은 법 제25조제1항제3호).[1]
- 신고인과 사망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신고인의 자격을 적었는지(같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1]
- 신고연월일과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같은 법 제25조제1항).[1]
9. 서식 원본은 어디서 받나
이 사이트는 서식 파일을 직접 올려 두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되며, 옛 서식이 돌아다니면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배포처(가족관계등록 관련 공식 창구)에서 최신본을 받아 사용하시고, 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말로 하는 신고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 서식을 미리 구하지 못했더라도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진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제1항).[1]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제31조·제84조·제85조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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