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 후 행정
  2. 안심상속 원스톱 — 무엇이 조회되나·어떻게 신청하나·결과 읽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 — 무엇이 조회되나·어떻게 신청하나·결과 읽는 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한 줄 요약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세금·연금·공제회 가입 여부·자동차 소유 여부·토지 소유내역 등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1. 무엇이 조회되나

상속인은 다음 항목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제4조 참조).[1][2]

  • 금융거래내역[1]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1]
  • 연금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1]
  • 공제회 가입 여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1]
  • 자동차 소유 여부[1]
  • 토지 소유내역[1]

위 목록에 없는 항목(예: 건강보험 정산, 통신 계약, 개별 보험금의 액수)은 이 통합조회로 확인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안내도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서비스를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로 소개합니다.[3]

3. 신청 기한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 가입 조회 안내에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체의 신청 대상·기한·구비서류는 정부24 안내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이 글은 위에 인용한 출처가 명시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4. 금융 부분은 금융감독원 조회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1][2]

상조 상품 가입 여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3] 접수 창구는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플라자·고객센터, 유안타증권입니다.[3]

5.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

상조 가입 조회의 경우,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3]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3]

안심상속 통합조회 각 항목의 결과 통지 시기와 방법(문자·우편·온라인 조회 등)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6.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조회 결과는 있고 없음을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상조 조회에 대해서도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하신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3] 다른 항목도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2] 조회 결과에 대출·보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2]
  •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1][2]

7. 조회 신청 전 챙길 것

  • 사망신고 처리 여부 — 상조 조회 안내는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적고 있습니다.[3]
  •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정부24 안내에서 확인 필요.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결과가 나오면 3개월 기한(상속 포기·한정승인)과의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세요.[1]

8. 조회 결과 뒤에 이어지는 일

조회 결과는 그 자체로 재산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손에 쥔 뒤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남길지 정리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한을 먼저 확인 —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30조, 제1041조).[1]
  2. 세금 기한 확인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1]
  3. 기관별 후속 신청 —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은 각각 담당 기관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조회 결과 뒤 해야 할 일」 글에서 이어집니다.

9. 자주 오해하는 것

  • “조회하면 자동으로 명의가 넘어온다” — 아닙니다. 조회는 있고 없음을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3]
  • “조회에 안 나오면 재산이 없는 것이다” — 조회 항목은 위 1.의 목록으로 한정됩니다.[1] 목록 밖의 재산·채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과가 오래 보관된다” — 상조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3] 받은 결과는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이해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3.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상속인 조회 안내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