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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1개월 체크리스트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시기 기한이 있는 일

할 일 기한 근거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다음 단계 준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3] 「민법」 제1019조제1항

첫 달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사망신고입니다.[1] 3개월 기한은 두 번째 달·세 번째 달에 걸리지만,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첫 달에 시작해야 시간이 넉넉합니다.[3]

1주차 — 서류를 모으는 주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여러 통 발급받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2]
  •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정리합니다.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1]
  •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문자·고지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고인의 계약 목록(통신·공과금·구독·보험·대출)을 종이 한 장에 적기 시작합니다.

2주차 — 사망신고

  • 사망의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1][2]
  •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같은 법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본문).[1][2]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1]
  •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1][2]

3주차 — 무엇이 있는지 조회

  •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4]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4]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유증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4]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재산상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4]

4주차 —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확인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을 기억하세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3] 생활법령 안내는 그 예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4]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지 않습니다.
  • 고인 명의 부동산·차량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미납 요금은 무엇이 있는지 목록만 만들고, 납부 방식은 3개월 판단 뒤로 미룰지 확인합니다.

다만 상속을 그대로 받기로 이미 정했다면 위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자의 사정이며, 이 글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함께 해 두면 좋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둡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1]
  • 통신·전기·수도·가스·구독 계약의 담당처와 필요 서류를 전화로 물어 적어 둡니다.
  • 고인이 연금 가입자였다면 해당 연금 기관에 유족급여 청구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이 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연락 체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3]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달력에 두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포기·한정승인 기한, 「민법」 제1019조제1항)[3]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세·취득세 기한)입니다. 이어지는 「3개월·6개월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출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0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3. 「민법」 제1006조·제1019조·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이해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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