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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사망 후 1개월 체크리스트

게시 2026년 09월 05일

사망 후 1개월 체크리스트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첫 한 달 안에 기한이 걸린 일은 사망신고 하나입니다. 그 밖에 이 시기에 확인해 두면 뒤가 편해지는 항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 기한이 있는 일

할 일 기한 근거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다음 단계 준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3] 「민법」 제1019조제1항

첫 달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사망신고입니다.[1] 3개월 기한은 두 번째 달·세 번째 달에 걸리지만,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첫 달에 시작해야 시간이 넉넉합니다.[3]

1주차 — 서류를 모으는 주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여러 통 발급받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2]
  •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정리합니다.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1]
  •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문자·고지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고인의 계약 목록(통신·공과금·구독·보험·대출)을 종이 한 장에 적기 시작합니다.

2주차 — 사망신고

  • 사망의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합니다(같은 법 제84조제1항).[1][2]
  •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같은 법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본문).[1][2]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1]
  •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1][2]

3주차 — 무엇이 있는지 조회

  •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4]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4]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유증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4]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재산상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4]

4주차 —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확인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을 기억하세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3] 생활법령 안내는 그 예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4]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지 않습니다.
  • 고인 명의 부동산·차량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미납 요금은 무엇이 있는지 목록만 만들고, 납부 방식은 3개월 판단 뒤로 미룰지 확인합니다.

다만 상속을 그대로 받기로 이미 정했다면 위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자의 사정이며, 이 글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함께 해 두면 좋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둡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1]
  • 통신·전기·수도·가스·구독 계약의 담당처와 필요 서류를 전화로 물어 적어 둡니다.
  • 고인이 연금 가입자였다면 해당 연금 기관에 유족급여 청구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이 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연락 체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3]

다음 달로 넘어가기 전에

달력에 두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포기·한정승인 기한, 「민법」 제1019조제1항)[3]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세·취득세 기한)입니다. 이어지는 「3개월·6개월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출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0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3. 「민법」 제1006조·제1019조·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이해 >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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