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을 갈 수 없을 때 — 조전·조장 보내는 방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갈 수 없을 때의 원칙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片紙)나 조전(弔電)을 보낸다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안내합니다.[1] 즉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공식적인 대안이 원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1]
직접 조문하는 경우의 절차는 방명록 서명 → 분향 및 헌화 → 재배(고인에게 올리는 절) → 조문(상주를 위로함)이며, 조의금은 방명록 서명 후 또는 조문 후에 전달합니다.[3] 조전은 이 자리에 갈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방법입니다.[1]
원문은 옛 풍습도 함께 전합니다. 부고(장례알림)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1] 이는 지금의 규범이 아니라 과거 풍습에 대한 서술이지만, 가지 못할 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전이나 편지를 보내는 편이 오래된 예법에 맞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1]
조전 보내는 요령
| 방법 | 내용 |
|---|---|
| 우체국 경조카드 |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경조카드”를 보낸다[1] |
| 전화 조전 | 국번 없이 115번 이용(KT전화에 한함), 상담원과 상의하여 조전을 보낼 수 있다[1] |
| 요금 |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1] |
| 편지 | 편지(片紙)를 보내는 방법도 함께 제시[1] |
115번 조전은 KT전화에 한한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요금은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요금 체계는 원문에 없어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1]
그대로 쓸 수 있는 조전 문구
진흥원이 조전 문구 예시로 제시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1]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큰 슬픔을 위로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모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1]
-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상치 못하여 죄송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빕니다.[1]
- 고인의 각별한 정을 떠올리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1]
-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는 문구로는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상치 못하여 죄송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1] 상가의 종교에 맞추어 고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어느 문구가 더 격식 있다는 구분은 없습니다.[1]
부의를 함께 보낼 때
부의 봉투에는 ‘부의(賻儀)’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2]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쓰는데,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입니다.[2] 부조 물목이 돈일 경우 단자에 ‘금 ○○원’이라 쓰고,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2]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2] 다만 조의금을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도 되는지는 공공 원문에 안내가 없어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받은 부고에 안내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1]
나중에 인사할 때
상가 쪽에서도 장례 후에 인사를 치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수일 내에 인사를 해야 하며,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들에게는 찾아가거나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4]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형편이 아닐 때에는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신문에 내는 것이 예의입니다.[4] 조전이나 부의를 보낸 사람도 부의록에 남으므로, 상가가 나중에 답례할 대상에 포함됩니다.[4]
뒤늦게 찾아갈 수 있는가
문상 시기에 대해 진흥원은, 상을 당한 직후에는 문상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즉시 달려가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성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안내합니다.[5]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뒤에도 괜찮고, 현대에는 별로 괘념치 않고 돌아가신 직후 문상하여도 무방합니다.[5] 다만 장례가 끝난 뒤에 따로 찾아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공공 원문에 별도 안내가 없어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정리
- 갈 수 없으면 편지나 조전을 보낸다 — 원문 확인.[1]
- 우체국 경조카드 또는 115번(KT전화)으로 조전을 보낼 수 있다.[1]
- 조전 요금은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1]
- 진흥원이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된다.[1]
- 부의 봉투에는 ‘부의’ 등을 쓰고, 안에 단자를 넣는다.[2]
- 계좌 송금 가능 여부 — 원문 확인 필요.
예절과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