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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조의금) — 봉투·단자 쓰는 법과 전달 시점

게시 2026년 09월 05일

봉투에 쓰는 문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조의금(위로금) 봉투에 ‘부의(賻儀)’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안내합니다.[1]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1] 어느 문구가 더 격이 높다는 구분은 원문에 없고, ‘부의’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서술만 있습니다.[1]

봉투 문구 한자 원문 설명
부의 賻儀 가장 일반적[1]
근조 謹弔 그 밖에 쓰기도 함[1]
조의 弔儀 그 밖에 쓰기도 함[1]
전의 奠儀 그 밖에 쓰기도 함[1]
향촉대 香燭代 그 밖에 쓰기도 함[1]

단자(單子)란 무엇인가

조의금(위로금) 봉투 안에는 단자를 씁니다.[1]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1] 즉 봉투 겉면에는 ‘부의’ 등의 문구를 쓰고, 안에 넣는 종이에 무엇을 얼마나 부조하는지를 적는 구조입니다.[1]

단자에 금액을 적는 방식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고 씁니다.[1]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고 원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1]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에는 ‘금 ○○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과 같이 기재합니다.[1]

이름 뒤에 쓰는 말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1] 반드시 붙여야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1]

단자 마지막 줄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 入納)’ 또는 ‘○○상가(喪家) 호상소’라고 쓰기도 하며,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1] 다만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1]

접수 방식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위로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부의금(위로금)을 받기도 합니다.[1] 접수대가 없는 빈소라면 함을 찾아 넣으면 되고, 상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1]

언제 전달하는가

조의금(위로금)은 방명록 서명 후에 전달하거나, 조문을 하고 난 후에 전달하면 됩니다.[2] 전체 조문 순서는 방명록 서명 → 분향 및 헌화 → 재배(고인에게 올리는 절) → 조문(상주를 위로함)이므로, 조의금은 이 순서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놓입니다.[2] 상주와 마주 선 자리에서 직접 건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2]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아도 됩니다.[4] 상주가 접수대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결례가 아니라 원문이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4]

금액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가

이 글이 확인한 공공 원문에는 조의금 액수의 기준이나 권장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투와 단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상세히 안내되어 있지만,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1] 따라서 금액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준 없음이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전부이며, 관계별 권장 금액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금액대는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관행에 대한 서술이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처럼 굳어질 수 있어 싣지 않습니다.

원문이 금액 대신 정해 둔 것은 표기 방식입니다. 돈일 때는 ‘금 ○○원’, 돈이 아닐 때는 ‘광목 ○필’처럼 물목과 수량을 적습니다.[1] 부조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는 전제도 원문에는 없습니다.[1]

갈 수 없어 대신 보낼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나 조전을 보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3] 조전을 보내는 요령으로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경조카드”를 보내는 방법, 국번 없이 115번(KT전화에 한함)을 이용해 상담원과 상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격은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입니다.[3]

다만 조의금 자체를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공 원문에 안내가 없어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실제로는 상가에서 부고와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부고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5]

상가에서 부의를 받는 쪽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문상객을 맞이합니다.[4]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4] 굳이 표현한다면 ‘고맙습니다’ 정도의 말로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됩니다.[4] 상가에서는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하며, 제주 및 일부 경상도 지역에서는 답례품을 준비하여 문상객에게 드리기도 합니다.[4]

장례식장에서는 문상객 접대음식의 종류 등 접대에 관한 사항을 장례식장 사용 상담과 계약 절차에서 상세히 안내하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5] 조의금 접수대 운영이나 부의록 기록 방식도 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5]

부의록과 답례

장례 후에 인사를 치르는 것은 장례가 끝난 수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6]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들에게는 찾아가거나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하며,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형편이 아닐 때에는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신문에 내는 것이 예의입니다.[6] 즉 봉투에 이름을 적는 일은 상가가 나중에 답례할 대상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6]

봉투 작성 점검표

  • 봉투 겉면에 ‘부의’ 등을 썼는가.[1]
  • 봉투 안에 단자를 넣었는가.[1]
  • 단자에 ‘금 ○○원’으로 적었는가(‘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는다).[1]
  • 이름 뒤 ‘근정’·’근상’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1]
  • 호상소가 없으면 마지막 줄은 생략해도 무방하다.[1]
  • 전달은 방명록 서명 후 또는 조문 후.[2]

예절과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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