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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 자격·신청·결과 뒤 절차

게시 2026년 09월 05일

어떤 서비스인가

조상땅찾기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K-GeoP(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민원입니다.[1]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민원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며, 보유기간은 영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2]

안내 페이지에는 이용 제한 사항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매크로,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조회를 반복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 인증 수단을 도용·대여받아 부정하게 토지정보를 조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

온라인 신청 자격

안내 페이지는 온라인 조상땅찾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4] 신청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4]

  •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

신청이 불가한 경우 7가지

안내 페이지가 열거한 신청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5]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내 페이지는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6]

증빙서류 — 3가지 방법 중 선택

방법 내용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조회 대상자(발급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를 열람합니다.[7]
2.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기본증명서 불가)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합니다. 조회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은 불가합니다.[7]
3. PDF 첨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 암호 설정 없이 첨부합니다.[7]

안내 페이지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조회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7]

처리기한과 이용 환경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처리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8] 또한 토지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웹, MAC PC에서는 이용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9]

본인인증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정부통합인증 중 하나로 진행하며, 금융인증서 관련 문의는 1577-5500,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1566-0566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0] 고객센터 번호는 1899-6523입니다.[11]

결과가 나온 뒤 — 이어지는 절차

조상땅찾기 결과로 고인 명의의 토지가 확인되었다면,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12]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조문상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기한 조문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민법 제1019조 제1항[13]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14]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15]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16]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17] 토지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므로, 협의분할을 했다면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공적 해설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8]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19]

이미 등기가 정리된 뒤 다시 나눌 때

상속개시 후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20]

오래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라면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4] 조부모·외조부모이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안내 페이지는 이런 경우 시군구청 방문 상담을 안내합니다.[5][6]

정리

  1. 조회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인지 확인합니다.[4]
  2.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이 되는지 봅니다.[4]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PDF 첨부라면 조회대상자 기준·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합니다.[7]
  4. 처리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8]
  5. 토지가 확인되면 상속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취득세 6개월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13][14][15]

출처

  1. 국토교통부 K-GeoP 조상땅찾기 안내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2. 같은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3. 같은 페이지, 서비스 부정 이용 및 비정상적 접근 제한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4. 같은 페이지, 온라인 조상땅찾기 대상과 요건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5. 같은 페이지, 신청 불가 사유 ①~⑦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6. 같은 페이지, 시군구청 방문 상담 안내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7. 같은 페이지, 증빙서류 제출 3가지 방법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8. 같은 페이지, 처리기한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9. 같은 페이지, 이용 환경 안내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10. 같은 페이지, 인증서 문의처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11. 같은 페이지, 고객센터 —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12. 민법 제10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3. 민법 제10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6. 민법 제10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7. 민법 제10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등기의 개념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19. 같은 페이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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