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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무엇이 조회되고 어디에 신청하나

게시 2026년 09월 05일

왜 먼저 조회하나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1] 승인·포기의 기한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므로,[2] 재산과 채무의 윤곽을 이 기간 안에 파악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공적 해설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공적 해설에 따르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4]

기관 연락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세종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8

같은 안내에 함께 실린 금융협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4]

기관 누리집 연락처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02-3705-500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공적 해설은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5] 근거로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제4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5]

안내에 열거된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이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5]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5]

상조 계약도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6]

항목 안내 내용
방문 신청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플라자·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조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구청 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7]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8]
온라인 신청 기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8]
조회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상조공제조합에서 보증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유무 등[9]
결과 확인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확인, 가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10]
결과 보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이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10]
문의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11]

같은 안내는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9] 또한 구비서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7]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조회 결과는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며,[2]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12]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12]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이어지는 기한은 상속세 신고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13]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입니다.[14]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재산·채무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회 창구와 조문상 기한만 옮깁니다.

출처

  1. 민법 제101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민법 제10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재산의 조사(출처: 금융감독원)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5. 같은 페이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6.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개발배경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7. 같은 페이지, 신청방법(방문 신청)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8. 같은 페이지, 온라인 신청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9. 같은 페이지, 조회범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10. 같은 페이지, 결과확인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11. 같은 페이지, 공제조합 연락처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12. 민법 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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