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신고 기한·공제·계산 흐름
게시 2026년 09월 05일
누가 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3] 공적 해설은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4]
신고 기한 —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5]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6]
| 구분 | 기한 | 조문 |
|---|---|---|
| 일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제67조 제1항[5]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 제67조 제4항[6]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 지정·선임되는 날부터 계산 | 제67조 제3항[7] |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 제출 | 제67조 제5항[8]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제19조 제2항[9] |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0]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11]
계산 흐름
공적 해설이 안내하는 순서는 과세가액 산정 →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 → 세액공제 등 반영입니다.[12]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13]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3]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3]
빼는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입니다.[14] 공적 해설은 장례비용에 관하여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으로 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15]
2. 상속공제
| 공제 | 조문이 정한 금액·한도 | 조문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제18조[16]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제19조 제1항[17] |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 | 제19조 제4항[18]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 제21조 제1항[19] |
| 일괄공제 제한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 | 제21조 제2항[20]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초과 시 그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2억원 초과 시 2억원 | 제22조 제1항[21] |
|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실가액 공제 | 제23조 제1항[22]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 6억원 한도 | 제23조의2 제1항[23] |
공적 해설은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공제(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태아 포함),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를 안내합니다.[24]
공제 적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3호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25]
3. 세율과 산출세액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26] 공적 해설이 표로 안내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7]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고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8]
4. 세액공제와 납부 방법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29]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0]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31]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입니다.[32]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33]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적 해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부정행위인 경우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그 밖의 경우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34]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4]
구체적 세액 산출은 개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 해설도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35]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자의 상속세·취득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장례비용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일괄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금융재산 상속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재해손실 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동거주택 상속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공제 항목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세율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신고세액 공제)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연부연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물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같은 페이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