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방식 5종과 효력 요건
게시 2026년 09월 05일
유언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1]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2]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3]
공적 해설은 유언을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설명하고,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라고 안내합니다.[4]
다섯 가지 방식과 요건
| 방식 |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 | 증인 | 조문 |
|---|---|---|---|
|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 없음 | 제1066조 제1항[5] |
|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 참여 증인 | 제1067조[6] |
| 공정증서 |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증인 2인 | 제1068조[7] |
| 비밀증서 |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증인 2인 이상 | 제1069조 제1항[8] |
| 구수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필기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증인 2인 이상 | 제1070조 제1항[9] |
자필증서에서 고치는 경우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10]
비밀증서에는 확정일자 절차가 있습니다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1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12]
구수증서에는 7일 검인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3]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다음 사람이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14]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15]
유언능력
유언에 관하여는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6]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17] 다만 제1063조 제2항의 이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8]
사망 후 절차 — 검인과 개봉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9] 이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0]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21]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22]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23]
유언과 상속·유류분의 관계
공적 해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4] 유류분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4]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25]
유언증서를 찾을 때
공적 해설은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6]
유증을 받은 사람의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27] “수유자”에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28]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29]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30]
출처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3조 제1항(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3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유언·유증 설명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9조 제1항(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0조 제1항(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6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2조 제1항(증인의 결격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70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91조 제1항(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91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과 유증의 관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민법 제101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시 체크리스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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