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기한·절차·서류
게시 2026년 09월 05일
세 가지 선택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1] 공적 해설은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단순승인 —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2]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3]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4]
- 포기 —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5]
공적 해설은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지만 청산절차가 끝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6]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1]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1]
| 구분 | 기한 | 조문 |
|---|---|---|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1] |
| 특별한정승인(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7] |
| 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였던 상속인) |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4항[8]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 | 민법 제1020조[9] |
| 상속인이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 | 민법 제1021조[10]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공적 해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인용합니다.[11]
기간을 넘기면 — 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12]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 신고 — 절차와 서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3] 공적 해설은 관할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라고 안내합니다.[14]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15]
공적 해설이 안내하는 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6]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17]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18]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19] 공적 해설은 이 공고가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린다고 안내합니다.[20]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21]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22]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23]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24]
상속포기 신고 — 절차와 서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25] 신고서 기재사항은 한정승인과 같은 항목에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이 들어갑니다.[16]
공적 해설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6] 또한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27]
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28]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29]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30]
공적 해설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를 안내하며,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6][31] 한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32]
취소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33] 다만 총칙편 규정에 의한 취소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34]
결정 전에 할 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35] 공적 해설은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 틀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면 한정승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포기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36] 다만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제도의 내용과 기한만 옮깁니다.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과 포기의 차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민법 제1019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9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중대한 과실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0조 제1항(한정승인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신고 관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민법 제103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포기 신고서 기재사항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같은 페이지, 인감증명서 첨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같은 페이지, 신고의 수리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민법 제1032조 제1항(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민법 제1034조 제1항(배당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8조 제1항(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포기의 방식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같은 페이지, 전부 포기 원칙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같은 페이지, 상속채무만 포기 불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44조 제1항(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공동상속인 모두가 포기한 경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인 개념과 순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 민법 제1024조 제1항(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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