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 권리자·비율·산정·청구 기간
게시 2026년 09월 05일
유류분이란
공적 해설은 유류분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으로 설명합니다.[1]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유류분 제도는 이런 경우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1]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2]
| 호 | 권리자 | 유류분 |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3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4 | 삭제 <2024. 9. 20.> | |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2] 법령 원문에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라는 개정 이유가 부기되어 있습니다.[2] 삭제 전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이었으며, 공적 해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3]
또한 조문에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결정 취지를 반영함”이라는 부기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2]
공적 해설은 태아 및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4]
산정 방법 —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5]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6]
산입될 증여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7]
공적 해설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례를 인용합니다.[8] 또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며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도 함께 안내합니다.[9]
공적 해설이 제시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0]
| 유류분액 계산식 |
|---|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같은 해설에는 상속재산 3억원·채무 3천만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사례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9에 유류분율 1/2을 곱해 4,500만원, 자녀는 각각 법정상속분 2/9에 1/2을 곱해 3,000만원으로 산정한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11]
청구 방법 — 제1115조·제1116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12] 이 문장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내용으로 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12]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13]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4]
공적 해설은 반환청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판례를 안내합니다.[15]
기간 —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16]
| 기산점 | 기간 |
|---|---|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 1년 |
| 상속이 개시한 때 | 10년 |
준용 규정 — 제1118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합니다.[17] 공적 해설은 이에 따라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고 안내합니다.[18]
정리
-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조문상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2]
-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입니다.[2]
-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입니다.[5]
- 부족액이 있으면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그 다음 증여받은 자에게 청구합니다.[14]
- 기간은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16]
세금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과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하여야 하고,[19]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 유류분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한들은 따로 진행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상속과 유증의 관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유류분 권리자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민법 제1113조 제1항(유류분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13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유류분의 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같은 페이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같은 페이지, 유류분액의 계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같은 페이지, 유용한 법령정보 38 계산 예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의 보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15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청구의 방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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