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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 대상·기한·세율·신고

게시 2026년 09월 05일

무엇에 붙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1]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에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3] 여기서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이 포함됩니다.[3]

공적 해설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4]

기한 —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5]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5]

구분 기산점 기한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5]
상속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9개월[5]
실종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5]
상속 외의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5]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6] 즉 상속등기를 기한보다 먼저 하려면 그 접수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7]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8]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9]

대상 표준세율 조문
농지 1천분의 23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9]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9]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10]

공적 해설은 부동산 외의 상속 대상에 대해서도 표준세율을 표로 안내합니다.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1천분의 25,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그 밖의 선박 1천분의 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경차 1천분의 40), 총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 기계장비 1천분의 30(건설기계관리법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각종 회원권 1천분의 20 등입니다.[11]

세율의 특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12]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을 말합니다.[13]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14] 공적 해설은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4]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한다고 정합니다.[15]

신고 방법

공적 해설은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6]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로 합니다.[16]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17]

공적 해설이 안내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 × 기간 일수 × 100,000분의 22/일입니다.[18]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9]

협의분할을 다시 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20]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0]

상속등기와의 관계

공적 해설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1]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2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23]

구체적 세액은 물건의 가액과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 해설도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24]

상속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국세로, 신고처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25] 반면 취득세는 같은 기산점에서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5][16] 두 기한은 기산점이 같아 보이지만 근거 조문과 신고처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3.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 한정승인과 취득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5.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6.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7.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8.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0.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의 세율 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1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3.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의 가감(지방세법 제14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15.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17.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19.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등기의 개념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2. 같은 페이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3. 같은 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 안내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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