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민법 조문으로 확인하기
게시 2026년 09월 05일
상속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1]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2]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3]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4]
여기서 “포괄적 권리의무”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공적 해설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고 설명합니다.[5]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6]
| 순위 | 상속인 | 조문 표현 |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1000조 제1항 제1호 |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1000조 제1항 제2호 |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1000조 제1항 제3호 |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000조 제1항 제4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7]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8]
공적 해설은 직계비속을 자녀·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으로, 직계존속을 부모·조부모·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으로 설명하며, 양자·친양자와 그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9]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고모·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10]
배우자의 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2호(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1] 공적 해설은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12]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13]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4]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5]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9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16]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17]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녀 1명당 몫을 1로 볼 때 배우자의 몫은 1.5가 됩니다. 공적 해설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공동상속하는 사례에서 자녀는 각 2/9,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을 가진다고 계산 예시를 제시합니다.[18]
| 구성 | 조문 적용 결과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3/5,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3/9, 자녀 각 2/9[18]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1.5, 직계존속 각 1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배우자 단독상속[11]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19]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합니다.[20]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21]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2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23]
공동상속과 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24]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25] 분할금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26]
공적 해설은 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판례를 함께 안내합니다.[27]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28]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9]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30]
확인 순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순위는 민법 제1000조·제1003조가 정합니다.[6][11]
-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공적 해설은 유증이 있으면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31]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32]
-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로 계산하고, 협의분할을 할지 결정합니다.[16][26]
이어지는 기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한 뒤에는 기한이 있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고,[33]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하여야 하며,[34]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35]
출처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개념 및 대상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민법 제100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0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인 개념과 순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 같은 페이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설명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 민법 제100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3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2&cnpClsNo=1
- 민법 제101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0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기여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 같은 페이지,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 민법 제999조 제1항(상속회복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99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상속과 유증의 관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민법 제101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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