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을 때 — 상속 절차의 순서
게시 2026년 09월 05일
먼저 알아 둘 원칙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1] 공적 해설은 이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고 설명합니다.[2] 그래서 채무가 있어 보이는 상속에서는 기한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3]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4]
1단계 —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5] 공적 해설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6]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32로 안내되어 있습니다.[6]
또한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7]
2단계 — 처분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4] 또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4]
한편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8]
3단계 — 기한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신고합니다
| 선택 | 내용 | 기한·조문 |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9] | 안 날부터 3월, 상속재산 목록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제1019조 제1항·제1030조 제1항)[3][10] |
| 포기 |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가정법원에 신고[11] | 안 날부터 3월(제1019조 제1항·제1041조)[3][11] |
| 특별한정승인 |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 제3항)[12] |
| 미성년자 특례 |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한 경우 |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 제4항)[13]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14] 공적 해설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15]
4단계 — 후순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16]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17]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18]
공적 해설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를 인용하고,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15][19] 한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20]
5단계 — 한정승인을 했다면 청산합니다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1]
-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22]
-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23]
-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24]
-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합니다.[25]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6]
채권자 쪽에서 청구하는 절차 — 재산분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8]
공적 해설은 이 기산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어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승인·포기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9]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채권자 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0]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합니다.[31]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32]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33]
세금은 별개입니다
공적 해설은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34]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35]
출처
- 민법 제1005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개념 및 대상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 민법 제10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9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재산의 조사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같은 페이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민법 제1019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19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공동상속인의 포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 민법 제104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4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0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인 개념과 순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 민법 제103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7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45조 제1항(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45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1&cnpClsNo=1
- 민법 제104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53조 제1항(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58조 제1항(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자의 상속세·취득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