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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장 일정표 — 법령이 정한 시간 규정과 날짜별로 확인할 것

게시 2026년 09월 05일

왜 3일인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1] 장삿날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날을 뜻합니다.[1]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9조).[1]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1]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24시간 규정이 더해져 3일 일정의 뼈대가 됩니다.[2]

일정표를 만드는 세 가지 시간 규정

첫째,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둘째, 장례식장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후단).[2] 셋째,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공설화장시설이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제4항).[3] 이 세 규정을 날짜에 얹으면 아래 표가 됩니다.[2]

날짜별 일정표

확인할 것 근거
1일차(사망 당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확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발급) 「의료법」 제17조 제1항[3]
1일차 연고자 순서(배우자→자녀→부모→…)에 따라 장례 주관자 정리 장사법 제2조 제16호[2]
1일차 장례식장 계약 전 설명(이용기간·시설·이용료·약관) 받기 장사법 제29조 제8항[4]
1일차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화장시설 현황 확인·예약 장사법 제33조의2, e하늘 안내[5]
2일차 염습실 이용은 1회 사용요금 기준으로 청구되는지 가격표 확인 장사법 제29조 제4항[2]
2일차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준비 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3]
3일차(장삿날) 발인제·위령제(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 가능)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1]
3일차 화장(사망 후 24시간 경과 확인) 또는 매장 장사법 제6조[2]
3일차 봉안·자연장지 이용 시 공설이면 관리 지자체에 신고 장사법 제8조 제4항[7]

표의 날짜 배치는 법령이 정한 순서와 기한을 따른 것이며, 종교 예식이나 지역 관습에 따른 세부 순서는 장례식장과 가족이 정합니다.[1]

1일차에 정리되는 것

사망신고에 첨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3]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 기관의 장, 그 밖에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2]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 전에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 약관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4] 3일장이면 빈소 이용기간이 며칠로 계산되는지, 1일의 시작 시각이 오전 12시 기준인지를 이때 확인하게 됩니다.[4]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는 전국 화장시설 현황과 화장예약 기능을 제공합니다.[5]

2일차에 정리되는 것

장례식장 가격표에서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2]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2]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을 넣을 수 없으므로 입관 전에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3]

3일차에 정리되는 것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0조 제1호).[3]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3]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을 말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4항).[7] 사설봉안시설은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가 없으나, 봉안 전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는 필요합니다.[7]

3일이 지난 뒤로 넘어가는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6] 매장을 한 경우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 이 두 기한은 장례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6]

3일장 점검표

  • 화장 시각이 사망 시각에서 24시간 이후로 잡혀 있다.[2]
  • 빈소 임대료의 1일 계산 기준(오전 12시 기준)과 이용 일수를 확인했다.[2]
  •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준비했다.[3]
  • e하늘에서 화장 예약을 확정했다.[5]
  • 공설 봉안·자연장지를 쓸 경우 관리 지자체 신고 방법을 확인했다.[7]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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