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격표 읽는 법 — 법이 정한 항목과 e하늘 등록값 보는 순서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글의 성격
이 글은 장례식장을 비교할 때 가격표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법령이 어떤 항목을 게시하도록 정했는지를 설명합니다.[1] 특정 시설을 권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으며, 아래의 통계는 가격 등록값의 분포일 뿐 품질과 무관합니다.[3]
1. 가격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1] 시행규칙은 게시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2]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 관련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대표자명·관할행정기관이 그것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2] 가격표에 이 네 묶음이 모두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2]
2. “1일”의 계산 기준
장례식장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후단).[1] 이 기준을 산정하지 않거나 가격표를 게시·등록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2호).[1] 가격표의 빈소 사용료가 “1일” 단위인지 “시간당” 단위인지, 1일이면 법정 기준(오전 12시 기준)인지를 보면 총액 계산이 달라집니다.[1]
3. 받을 수 없는 돈, 강요할 수 없는 물품
장례식장영업자는 게시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1] 이를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구매를 강요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2호의2·제12호의3).[1]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청구되면 이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1]
4. 계약 전 설명과 거래명세서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 약관, 분쟁 처리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1] 이용자에게는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2] 거래명세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릅니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며 당사자 간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2]
5. e하늘 등록 가격의 구조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와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e하늘에 등록된 장례식장 가격정보는 시설임대료(빈소+접객실, 빈소/분향실, 접객실, 염습실/입관실), 안치실이용료, 장례용품(관·수의·유골함·상주용품·입관용품·기타용품), 수수료(식사·음료·제사음식·제단장식·염습/입관 등), 그리고 일부 시설의 장례예식 패키지로 나뉘어 등록됩니다.[3] 각 항목에는 품명, 규격·단위(예: “1실/24시간 기준”, “1회”), 금액이 함께 적혀 있고, 시설의 가격 등록일(priceitemdate)이 표시됩니다.[3]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내려받은 장례식장 1,082곳의 등록값을 보면, 가격 등록일이 2025년 이후인 시설이 729곳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일이 비어 있는 값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등록일이 오래된 시설은 현재 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일을 먼저 보는 것이 가격표 읽기의 출발입니다.[3] 장례식장 1곳당 시설임대료 항목은 중앙값 7개, 장례용품 항목은 중앙값 43개, 수수료 항목은 중앙값 3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6. 빈소 사용료 등록값의 분포(품질 평가 아님)
빈소 사용료 중 “1일” 또는 “24시간” 기준으로 등록된 항목만 골라 시설별 가장 낮은 금액을 모으면, 414곳의 중앙값은 480,000원, 범위는 17,000원부터 2,3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같은 시설의 가장 높은 빈소는 중앙값 840,000원, 범위 20,000원부터 5,740,8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시간당 단위로 등록한 시설 234곳의 시설별 최저 시간당 요금은 중앙값 27,25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234개, 확인일 2026-09-05).[3] 1만원 미만으로 등록된 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빈소 사용료(1일·24시간 기준)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3] |
| 안치실 이용료(1일 기준) | 565 | 96,000원 | 20,000–700,000원[3] |
| 입관실·염습실 사용료(1회 기준) | 359 | 250,000원 | 30,000–587,000원[3] |
위 표는 e하늘 등록값을 2026-09-05에 내려받아 계산한 것으로, 등록일이 시설마다 다르고 실제 청구액은 시설의 현재 가격표가 기준입니다.[3]
7. 공설과 사설
장례식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신고한 곳이 사설 장례식장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1] e하늘 등록 장례식장 1,082곳 중 공설로 표시된 곳은 78곳, 사설은 1,004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공설 장례식장 35곳의 1일 기준 최저 빈소 사용료 중앙값은 193,000원, 사설 379곳은 5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이 차이는 등록값의 분포이며 시설의 품질이나 서비스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3]
가격표 확인 점검표
-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원산지 포함)·식사 음료·사업자 정보 네 묶음이 모두 게시되어 있다.[2]
- 빈소 사용료의 단위(1일 또는 시간당)와 1일 계산 기준을 확인했다.[1]
- 계약 전 설명(이용기간·시설·이용료·약관)을 받았다.[1]
- 거래명세서(항목·단가·수량)를 발급받기로 했다.[2]
- e하늘 등록값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현재 가격표와 대조했다.[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