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1시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임종 직후 첫 1시간 동안 가족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 원문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정리합니다.[1] 의료적 판단이나 종교·지역 관습은 다루지 않습니다.[6] 첫 1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신고와 절차는 법령이 정한 기한이 며칠에서 몇 달 뒤입니다.[2]
1.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두기
사망신고에 첨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1] 사망신고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므로, 이 서류는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2]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서류 발급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1] 의료기관 밖에서 임종한 경우에도 사망신고에는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2] 서류를 부득이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대신 첨부하고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2]
2. 누가 장례를 주관하는지 확인하기
법령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부르고, 그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3]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3] 같은 차례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 연장자가 우선합니다.[3] 첫 1시간에 이 순서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있으면, 장례식장 계약과 화장 신고 같은 이후 절차를 누가 맡을지 정리됩니다.[3]
3. 안치할 장례식장 정하기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3]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3]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 약관 등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4]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4]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와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4. 화장은 24시간이 지나야 가능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 예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 사망자 중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 등으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5조).[3] 따라서 첫 1시간 안에 화장 자체를 서두를 일은 없고, 예약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3]
5. 화장 예약은 e하늘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 제1호).[3]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서비스는 전국 화장시설 현황, 화장예약, 화장예약 불가자 실명인증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5]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제4항).[3]
6. 장례 기간의 기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6] 사망 후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9조).[6] 첫 1시간에 이 일정을 머리에 두면, 장례식장 이용기간과 화장 예약 날짜를 맞추기 쉬워집니다.[6]
7. 호스피스를 이용하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은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도 사별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돌봄을 제공합니다.[7]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던 중 임종했다면, 담당 호스피스팀이 이후 절차의 첫 안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7]
첫 1시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
| 절차 | 법령상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2] |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3] |
|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 「민법」 제1019조 제1항[8]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자·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2]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2] 기한이 있는 일이지만 첫 1시간에 처리할 성격의 일은 아닙니다.[2]
첫 1시간 점검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의료진에게 확인했다.[1]
- 연고자 순서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연락했다.[3]
-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하고 가격표·계약 설명을 받을 준비를 했다.[4]
- 화장 예약은 24시간 규정을 감안해 e하늘에서 알아보기로 했다.[3]
- 사망신고(1개월)·매장신고(30일)·상속 승인·포기(3개월)는 뒤에 처리한다고 메모했다.[2]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