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안내
  2. 화장 예약 방법과 관내·관외 요금 — e하늘 예약, 신고 서류, 요금 차이의 근거

화장 예약 방법과 관내·관외 요금 — e하늘 예약, 신고 서류, 요금 차이의 근거

게시 2026년 09월 05일

1. 예약은 왜 e하늘에서 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1] 이 시스템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며, 화장예약서비스는 전국 화장시설 현황, 화장예약, 화장예약 불가자 실명인증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2]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장사지원센터가 맡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4 제1항 제1호).[1]

2. 예약 전에 알아야 할 시간 규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3] 이를 위반해 24시간 이내에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1호).[3] 예외는 임신 7개월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 사망자 중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입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5조).[3] 화장 예약 시각은 이 24시간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잡게 됩니다.[3]

3. 화장신고와 서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3]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3]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죽은 태아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를 사용합니다.[3]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3]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6항).[1]

4. 화장할 때 관에 넣을 수 없는 것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과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으면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3]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3] 이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호).[3]

5. 관내·관외 요금이 다른 이유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금액과 부과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4] 이때 사용료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4] 관내·관외 요금 차이는 이 조항에서 나오며, 조례마다 관내 주민의 범위와 금액이 다릅니다.[4]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전액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4]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4]

6. 등록값으로 본 관내·관외 요금

e하늘에 등록된 화장시설은 62곳이며, 공설이 61곳, 사설이 1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등록된 요금표에서 “일반(대인)-일반(관내)” 항목이 있는 55곳의 관내 대인 화장 요금은 중앙값 100,000원, 범위 30,000원부터 16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5개, 확인일 2026-09-05).[5] “일반(대인)-일반(관외)” 항목이 있는 54곳의 관외 대인 요금은 중앙값 600,000원, 범위 50,000원부터 1,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4개, 확인일 2026-09-05).[5] 관내와 관외가 모두 등록된 53곳에서 관외 요금은 관내 요금의 중앙값 7.1배이고, 차액의 중앙값은 5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3개, 확인일 2026-09-05).[5] “인접/준관내” 구간을 따로 둔 시설은 19곳이며 이 구간 대인 요금의 중앙값은 495,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9개, 확인일 2026-09-05).[5]

시설(관할) 관내 대인 관외 대인 가격 등록일
서울시립승화원(서울특별시) 120,000원 1,000,000원 2016-07-14[5]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인천광역시) 160,000원 1,000,000원 2026-04-17[5]
수원시연화장 승화원(경기도 수원시) 150,000원 500,000원 2026-06-08[5]
부산영락공원(부산광역시) 120,000원 480,000원 2015-11-22[5]
대전시정수원(대전광역시) 90,000원 570,000원 2021-04-22[5]
창원시립마산화장장(경상남도 창원시) 100,000원 700,000원 2026-03-07[5]

위 표는 e하늘 등록값을 2026-09-05에 내려받아 정리한 예시이며, 등록일이 오래된 시설은 현재 조례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5] 등록 항목에는 소인, 죽은 태아, 개장유골,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구분별 요금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5] 관내·관외 구분 기준(주민등록지, 거주 기간 등)은 각 시설의 조례에 따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7. 가격표와 거래명세서

공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관리비, 시설물·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사용료 반환 기준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제4항).[4]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4]

화장 예약 점검표

  • 사망 시각 기준 24시간 이후로 화장 시각을 잡았다.[3]
  •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했다.[2]
  •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를 준비했다.[3]
  • 관내·관외 구분과 면제·감면 대상 여부를 조례 기준으로 확인했다.[4]
  • 관에 금속·유리·비닐·휴대전화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했다.[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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