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첫 1주일 — 기한이 있는 일과 그 근거 조문
게시 2026년 09월 05일
첫 1주일의 성격
장례가 끝난 뒤 법령이 정한 기한은 대부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놓여 있습니다.[1] 첫 1주일은 그 기한들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모으고 신고 순서를 정하는 기간입니다.[1] 이 글은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기한과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4]
1. 서류 모으기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먼저 확보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1]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 명세서도 받아 두는 서류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3] 화장을 한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주는 신고증명서도 보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6항).[3]
2. 사망신고(1개월)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1]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1]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입니다(같은 법 제86조).[2]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습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1]
3. 매장신고(30일)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3] 공설묘지에 매장한 경우에는 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3]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3] 화장은 화장 전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장례 후에 다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3]
4. 고인의 재산과 채무 확인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4]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5] 금융거래내역, 국세·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 등 연금과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은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으로 합니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5]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 시기의 확인 사항입니다.[5]
5. 3개월·6개월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4]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6] 상속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7]
6. 비용 지원 확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8]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관외 요금으로 이용한 경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e하늘 실속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9]
7. 예식과 가족 돌봄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에 따라 삼우제(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와 반우제는 생략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11]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은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도 사별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돌봄을 제공합니다.[10]
기한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1] |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 장사법 제8조 제1항[3] |
|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4]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6]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7] |
첫 1주일 점검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화장 신고증명서를 모았다.[3]
-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신고 장소(사망지·매장지·화장지)를 확인했다.[2]
- 매장한 경우 매장신고(30일) 일정을 잡았다.[3]
- 금융거래조회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을 확인했다.[5]
- 3개월(상속 승인·포기)과 6개월(상속세·취득세)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4]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