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법령에서의 위치, 발급 주체, 쓰이는 곳
게시 2026년 09월 05일
두 서류가 법령에 나오는 방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법령은 두 서류를 나란히 두고 같은 용도로 인정하며, 어느 한쪽만 유효하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1]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이 서류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한다고 설명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2] 화장신고 서류 안내에서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나로 표시됩니다.[3] 즉 서식은 하나이고, 진단서로 발급되는지 검안서로 발급되는지는 발급하는 의료인이 정합니다.[3] 이 글은 두 명칭의 의학적 구분 기준은 다루지 않고, 법령상 용도와 절차만 다룹니다.[2]
“검안”이라는 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장제급여의 내용으로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들고 있습니다.[5] 법령에서 검안은 시신을 살펴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검안서는 그 결과를 적은 서류입니다.[5]
누가 발급하는가
사망신고 시 첨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2]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료인이, 그 밖의 경우에는 시신을 확인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구조입니다.[2] 발급 비용과 발급 부수는 법령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발급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2]
어디에 쓰이는가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1]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합니다(같은 조 제2항).[1]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1]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입니다(같은 법 제86조).[2]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1]
2. 화장신고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4] 화장신고 시에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3]
3. 매장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4] 매장신고 시에는 시신·유골 매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4항).[6]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1] 대신 낼 수 있는 서면은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사실 증명 서면,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2]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는 시장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됩니다.[2] 이 통보서에는 일반 사망신고와 달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2]
한눈에 보기
| 제출처 | 함께 내는 서류 | 기한 | 근거 |
|---|---|---|---|
| 시(구)·읍·면(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1] |
| 화장시설 관할 시장등(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 화장 전 | 장사법 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3] |
| 매장지 관할 시장등(매장신고) | 매장신고서 | 매장 후 30일 | 장사법 제8조 제1항[4] |
서류 준비 점검표
- 발급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과 발급 절차를 확인했다.[2]
- 사망신고·화장신고 등 제출처 수를 헤아려 필요한 부수를 발급 기관에 문의했다.[2]
- 첨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체 서면과 사유 기재 방법을 확인했다.[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