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운구·화장 당일 순서 — 법령과 공공 안내에 나오는 것만 모아서
게시 2026년 09월 05일
용어부터
발인제는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이고, 노제는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1] 위령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반우제는 장례 뒤 신주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입니다.[1]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을 발인제와 위령제로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당일 순서는 이 용어들의 순서와 같습니다.[1]
1. 발인 —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발인제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예식이므로, 당일 첫 순서입니다.[1] 떠나기 전에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2] 장례식장영업자는 게시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2]
2. 운구 — 화장시설이나 묘지로 이동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2] 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1호).[2] 운구 도착지는 화장시설(화장의 경우) 또는 공설·사설 묘지(매장의 경우)이며, 화장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고 매장은 묘지 외의 구역에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2]
3. 화장시설 도착 — 신고 서류 제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설화장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3] 제출 서류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6항).[2] 화장시설은 화장로 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부대시설은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시행령 제2조의2).[5] 유족은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4]
4. 화장 — 지켜야 할 방법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5]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과 화장로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심박조율기·병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영 제7조 제2호 나목).[5] 이 방법·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호).[3] 공설화장시설은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 가격, 반환 기준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제4항).[4]
5. 화장 뒤 — 봉안, 자연장, 산골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9호).[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2]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6]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으며, 골분·흙·용기 외의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6] 용기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영 제8조 제2항).[6] 해양에 뿌리는 경우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6] 공설봉안시설이나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6]
6. 매장하는 경우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7]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7]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공설묘지는 그 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제4항).[7]
당일 순서 한눈에
| 순서 | 내용 | 근거 |
|---|---|---|
| 1 | 발인제(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거래명세서 수령 | 준칙 제9조, 장사법 제29조 제9항[2] |
| 2 | 운구(위생적 관리 의무) | 장사법 제29조 제3항[2] |
| 3 | 화장시설 도착,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출 | 장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3] |
| 4 | 화장(24시간 경과, 금지 물질 없음, 완전 소각) | 장사법 제6조, 시행령 제7조[5] |
| 5 | 봉안 또는 자연장(공설이면 신고), 위령제 | 장사법 제8조 제4항, 제10조[6] |
당일 점검표
-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챙겼다.[3]
- 관 속에 금속·유리·비닐·휴대전화 등이 없는지 확인했다.[5]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를 받았다.[2]
- 봉안·자연장·매장 가운데 정해진 방법의 신고처를 확인했다.[6]
- 자연장 용기가 생분해 소재인지 확인했다.[6]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