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가족장으로 치를 때 — 법령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
게시 2026년 09월 05일
법령은 어떤 형식의 장례를 요구하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화장의 시기와 장소, 신고, 장사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법이며, 빈소를 차려야 한다거나 조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1] 「건전가정의례준칙」도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로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같은 준칙 제9조).[2]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이지만, 이는 가정의례의 기준일 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따르는 규정은 아닙니다(같은 준칙 제12조).[2] 따라서 빈소를 두지 않는 장례나 가족만 모이는 장례는 법령상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는 한 형식이 자유롭습니다.[1]
형식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1. 24시간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1호).[3] 빈소 없이 바로 화장하는 경우에도 이 시간은 기다려야 하므로, 그 사이 시신을 안치할 곳이 필요합니다.[1]
2. 화장신고와 화장 장소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설화장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3] 신고 서류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신고 의무자는 “화장을 하려는 자”이며, 장례식장이나 대행업체를 통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1]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고, 예외는 사찰 경내 다비의식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6조).[3]
3.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6] 장례 형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6]
안치만 이용하는 경우 장례식장과의 관계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제4항).[1]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4] 빈소를 쓰지 않고 안치실만 이용하더라도 계약 전에는 이용기간·이용시설·이용료·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용 후에는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제9항).[4]
e하늘에 등록된 장례식장 1,082곳 중 안치실 이용료를 1일 기준으로 등록한 565곳의 시설별 최저 안치실 이용료는 중앙값 96,000원, 범위 20,000원부터 7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65개, 확인일 2026-09-05).[5] 입관실·염습실을 1회 기준으로 등록한 359곳의 시설별 최저 사용료는 중앙값 250,000원, 범위 30,000원부터 587,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59개, 확인일 2026-09-05).[5] 이 값은 등록값의 분포이며 시설의 품질을 뜻하지 않고, 실제 청구는 각 시설의 현재 가격표가 기준입니다.[5]
짧은 기간 패키지의 등록 현황
e하늘에는 장례식장이 등록한 장례예식 패키지 상품도 표시됩니다.[5] 2026년 9월 5일 기준 내려받은 장례식장 1,082곳 가운데 87곳이 패키지 103건을 등록했고, 장례 기간별로는 3일 92건, 2일 8건, 1일 3건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3개, 확인일 2026-09-05).[5] 103건 중 102건이 화장 기준이며, 등록 금액의 중앙값은 4,531,700원, 범위는 762,000원부터 9,739,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3개, 확인일 2026-09-05).[5] 패키지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구성 항목을 가격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4]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1]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사망자가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1]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제도로 치를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는 장례절차의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서비스 지원을 공영장례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시신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6항).[2]
무빈소·가족장 점검표
- 사망 시각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화장 시각을 잡았다.[1]
- 24시간 동안 안치할 장소와 안치실 이용료(1일 기준)를 확인했다.[5]
-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준비했다.[3]
- 안치·염습만 이용해도 계약 전 설명과 거래명세서를 받기로 했다.[4]
- 사망신고 기한(1개월)을 메모했다.[6]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