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의 구조 — 네 덩어리로 나누어 보는 항목과 e하늘 등록값
게시 2026년 09월 05일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가격표를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으로 나누어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1] 여기에 장례식장 밖에서 발생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4조).[1] 이 글은 이 네 덩어리를 순서대로 놓고, 각 항목이 e하늘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값의 분포를 보입니다.[3]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이며,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고, 시설의 품질과는 무관한 분포입니다.[3]
1. 장례식장 시설임대료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후단).[1] e하늘에는 빈소(빈소+접객실 등), 안치실 이용료, 염습실·입관실 사용료가 시설임대료로 등록됩니다.[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빈소 사용료(1일·24시간 기준)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3] |
| 안치실 이용료(1일 기준) | 565 | 96,000원 | 20,000–700,000원[3] |
| 염습실·입관실 사용료(1회 기준) | 359 | 250,000원 | 30,000–587,000원[3] |
3일장이면 빈소와 안치실은 일수를, 염습실은 1회를 곱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2.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을 게시해야 하고, 구매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같은 법 제29조 제5항).[2] e하늘 등록 장례용품은 관, 수의, 유골함, 상주용품, 입관용품, 기타용품으로 나뉩니다.[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관 | 1,005 | 200,000원 | 10,000–650,000원[3] |
| 수의 | 991 | 300,000원 | 10,000–1,200,000원[3] |
| 유골함 | 171 | 30,000원 | 10,000–500,000원[3] |
| 여상복 | 449 | 25,000원 | 10,000–55,000원[3] |
| 명정 | 718 | 50,000원 | 10,000–215,000원[3] |
같은 시설 안에서 가장 비싼 관은 중앙값 950,000원, 가장 비싼 수의는 중앙값 1,800,000원으로 최저값과 차이가 크므로, 장례용품은 어느 등급을 고르느냐에 따라 총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덩어리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05개·991개, 확인일 2026-09-05).[3]
3. 행위별 수수료
수수료는 염습·입관, 수시·초염, 운구차량, 영정사진, 제단장식, 식사·음료·제사음식, 도우미, 청소·관리 등으로 등록됩니다.[3] 장례식장 1곳당 수수료 항목 수의 중앙값은 33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염습·입관 수수료 | 669 | 300,000원 | 10,000–600,000원[3] |
| 수시·초염 | 444 | 150,000원 | 10,000–522,000원[3] |
| 운구차량 | 300 | 370,000원 | 10,000–750,000원[3] |
| 영정사진 | 328 | 70,000원 | 10,000–800,007원[3] |
| 제단장식 | 291 | 500,000원 | 20,000–2,500,000원[3] |
| 청소·관리(폐기물 등) | 460 | 50,000원 | 10,000–300,000원[3] |
식사는 “50인분”, “1인분”, “1통”처럼 단위가 시설마다 달라 같은 표로 묶을 수 없으며, 육개장 항목이 있는 310곳의 시설별 최저 등록값은 단위를 가리지 않고 모으면 중앙값 160,000원, 범위 12,000원부터 4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10개, 확인일 2026-09-05).[3]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유일한 변동 항목이므로, 단위(인분·통)를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입니다.[2]
4. 장사시설 비용
공설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1] 사설 시설은 사용료·관리비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1] 화장시설 62곳(공설 61곳) 중 “일반(대인)-일반(관내)” 항목이 있는 55곳의 관내 대인 화장 요금은 중앙값 100,000원(범위 30,000–160,000원), 관외 항목이 있는 54곳의 관외 요금은 중앙값 600,000원(범위 50,000–1,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봉안·자연장·매장의 사용료·관리비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3]
패키지로 등록된 값
장례식장 87곳은 장례예식 패키지 103건을 e하늘에 등록했으며, 등록 금액의 중앙값은 4,531,700원, 범위는 762,000원부터 9,739,000원이고, 103건 중 92건이 3일 기준, 102건이 화장 기준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3개, 확인일 2026-09-05).[3] 패키지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위 네 덩어리와 대조해 빠진 항목(화장 요금, 봉안 사용료, 식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습니다.[2]
비용을 줄이는 법정 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4]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 비용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5] 관외 화장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4]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는 지자체 공영장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비용 확인 점검표
- 시설임대료(빈소·안치실·염습실)의 단위와 일수를 확인했다.[1]
- 장례용품은 등급별 가격과 원산지를 가격표에서 확인했다.[2]
- 수수료 항목의 단위(1회·인분·시간당)를 확인했다.[3]
- 화장 요금의 관내·관외 구분과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4]
- 거래명세서를 받아 가격표와 대조했다.[2]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