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없이 장례를 치를 때의 비용 — 어디와 계약하고 무엇을 받는가
게시 2026년 09월 05일
상조의 법적 위치부터
상조서비스는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선불식과, 가입 없이 장례가 끝난 후 대금을 내는 후불식으로 나뉩니다.[1]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며, 후불식은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이 없습니다.[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미리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야 하고,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5] 이 글은 상조 가입 여부를 권하지 않으며, 상조 없이 치를 때 비용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고 어떤 법적 보호가 적용되는지만 정리합니다.[1]
상조 없이 치르면 누구와 계약하는가
상조 상품이 없으면 유족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묘지와 각각 직접 계약하거나 이용 신고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9조).[2]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 전에 영업자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 약관, 분쟁 처리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3] 가격표에 게시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고, 장례용품 구매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3] 이용 후에는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3]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며 당사자 간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3]
발생하는 비용 항목과 등록값
상조 없이 치를 때 비용은 장례식장 시설임대료, 장례용품, 행위별 수수료, 장사시설 사용료의 네 덩어리에서 발생하며, 각 항목은 e하늘에 시설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24조 제2항).[2] 아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장례식장 1,082곳·화장시설 62곳의 등록값에서 시설별 최저값을 모은 분포이며, 1만원 미만 등록값은 제외했고 시설의 품질과는 무관합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4]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빈소 사용료(1일 기준)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4] |
| 안치실 이용료(1일 기준) | 565 | 96,000원 | 20,000–700,000원[4] |
| 염습실·입관실 사용료(1회) | 359 | 250,000원 | 30,000–587,000원[4] |
| 염습·입관 수수료 | 669 | 300,000원 | 10,000–600,000원[4] |
| 수시·초염 | 444 | 150,000원 | 10,000–522,000원[4] |
| 운구차량 | 300 | 370,000원 | 10,000–750,000원[4] |
| 제단장식 | 291 | 500,000원 | 20,000–2,500,000원[4] |
| 관 | 1,005 | 200,000원 | 10,000–650,000원[4] |
| 수의 | 991 | 300,000원 | 10,000–1,200,000원[4] |
| 유골함 | 171 | 30,000원 | 10,000–500,000원[4] |
| 화장 요금(일반 대인, 관내) | 55 | 100,000원 | 30,000–160,000원[4] |
| 화장 요금(일반 대인, 관외) | 54 | 600,000원 | 50,000–1,000,000원[4] |
표의 중앙값을 단순히 더한 금액은 특정 장례의 총액이 아니며, 빈소·안치실은 일수, 식사는 인분, 장례용품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총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4] 참고로 장례식장이 스스로 묶어 등록한 패키지 103건의 금액은 중앙값 4,531,700원, 범위 762,000원부터 9,739,000원이며, 포함 항목은 시설마다 다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3개, 확인일 2026-09-05).[4]
장례용품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관·수의·유골함 등을 장례식장 밖에서 마련하는 것도 법령상 가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제2호).[2] 다만 화장할 때 관 속에 금속·유리·비닐·화학합성섬유 등을 넣을 수 없고, 자연장 용기는 생분해 소재여야 하므로 외부에서 마련한 용품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제8조 제2항).[2]
화장시설과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등에게, 공설화장시설이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며, 신고 서류는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2조).[6]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고 관내·관외를 달리 부과할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전액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3조의2).[6] 화장시설도 가격표를 게시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제3항·제4항).[6]
선불식 상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의 규정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항).[5]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4항).[5] 위약금과 환급금 산정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이 글은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1]
직접 계약 점검표
- 장례식장 계약 전 설명(이용기간·시설·이용료·약관)을 받았다.[3]
- 가격표의 단위(1일·1회·인분)와 원산지 표기를 확인했다.[3]
- 화장 요금의 관내·관외 구분과 면제 대상 여부를 조례로 확인했다.[6]
- 장례식장·화장시설 각각의 거래명세서를 받았다.[2]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