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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가격표 읽기 — 관·수의·유골함 항목의 구조와 등록값 분포

게시 2026년 09월 05일

가격표에 있어야 하는 것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1] 시행규칙은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을 게시 항목으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2]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42조 제1항 제12호의2·제12호의3).[1] 장례용품은 장례식장 밖에서 구입해 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강요는 금지 대상입니다.[1] 이용 후에는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1]

e하늘 등록 항목의 분류

e하늘에 등록된 장례용품은 관, 수의, 유골함, 상주용품, 입관용품, 기타용품의 여섯 묶음으로 나뉩니다.[3] 관은 오동나무·소나무·향나무·옻나무·삼나무·화장용·아동 등으로, 수의는 대마·저마·면·인견·삼베·명주·아마·본주·한지 등 소재별로, 유골함은 도자기·나무·나전칠기 등으로, 상주용품은 남상복·여상복·두루마기·치마저고리·굴건제복 등으로, 입관용품은 명정·칠성판/횡대·염포·관포·수시포·습신·혼백·다라니경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3] 각 항목에는 품명, 규격이나 원산지 같은 부가정보, 금액이 적혀 있으며, 수의 항목 7,678개 중 6,355개에 “대마100%/중국” 같은 소재·원산지 부가정보가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2026년 9월 5일 기준 장례식장 1,082곳 모두에 관·수의·유골함 항목이 하나 이상 등록되어 있고, 장례식장 1곳당 장례용품 항목 수의 중앙값은 43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관 항목이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시설별로 가장 낮은 관 가격을 모으면 1,005곳의 중앙값은 200,000원, 범위는 10,000원부터 650,000원이고, 시설별로 가장 높은 관 가격은 중앙값 950,000원, 범위 100,000원부터 7,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05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은 오동나무 220,000원(914곳), 화장용 250,000원(217곳), 소나무 900,000원(462곳), 향나무 1,500,000원(445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습니다.[3] 화장할 때 관 속에 금속·유리·비닐·화학합성섬유 등을 넣을 수 없으므로 화장용 관의 구성도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1]

수의

수의 항목이 등록된 991곳의 시설별 최저 수의 가격은 중앙값 30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1,200,000원이고, 시설별 최고 수의 가격은 중앙값 1,800,000원, 범위 100,000원부터 70,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991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은 면 300,000원(515곳), 삼베 440,000원(172곳), 인견 500,000원(184곳), 저마 560,000원(565곳), 대마 900,000원(652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같은 “대마” 안에서도 시설별 최저가가 10,000원부터 4,000,000원까지 벌어져 있으므로, 소재 이름만으로 가격을 짐작할 수 없고 원산지·혼용률 표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652개, 확인일 2026-09-05).[3]

유골함

유골함 항목이 등록된 장례식장은 1,082곳 모두이지만, 1만원 이상 금액이 등록된 곳은 171곳이며 이들의 시설별 최저 유골함 가격은 중앙값 3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5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71개, 확인일 2026-09-05).[3] 시설별 최고 유골함 가격은 중앙값 30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8,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71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로는 나무 유골함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 20,000원(84곳), 도자기 250,000원(61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자연장을 할 경우 골분을 담아 묻는 용기는 생분해성수지나 전분 등 천연소재여야 하므로, 봉안용 유골함과는 용도가 다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1]

상주용품·입관용품

항목(시설별 최저가) 표본 n 중앙값 최소–최대
남상복 254 30,000원 10,000–700,000원[3]
여상복 449 25,000원 10,000–55,000원[3]
명정 718 50,000원 10,000–215,000원[3]
칠성판/횡대 550 20,000원 10,000–300,000원[3]
습신(꽃신) 261 10,000원 10,000–150,000원[3]

위 표는 e하늘 등록값을 2026-09-05에 내려받아 계산한 것으로, 1만원 미만 등록값은 제외했고 등록일은 시설마다 다릅니다.[3] 상복은 구매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와 대여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품명 옆 부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3]

가격표를 읽는 순서

첫째,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2] 둘째, 같은 소재 이름 안에서 가격 폭이 크므로 규격·원산지·혼용률 표기를 품명과 함께 읽습니다.[3] 셋째,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청구되거나 특정 용품 사용을 강요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이 기준이 됩니다.[1] 넷째, 거래명세서의 항목·단가·수량을 가격표와 대조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2] 이 글의 수치는 등록값의 분포이며 품질 평가가 아닙니다.[3]

장례용품 점검표

  • 관·수의·유골함의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가 가격표에 있다.[2]
  • 소재 이름 옆의 혼용률·원산지·규격을 읽었다.[3]
  •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거래명세서로 확인했다.[1]
  • 화장용 관·자연장 용기가 법정 기준(금지 물질·생분해 소재)에 맞는지 확인했다.[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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