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가격표 읽기 — 관·수의·유골함 항목의 구조와 등록값 분포
게시 2026년 09월 05일

장례용품 가격표에 법이 요구하는 표시(품목별 가격·원산지), e하늘 등록 항목의 분류 체계, 관·수의·유골함·상복·입관용품 등록값의 중앙값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격표에 있어야 하는 것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1] 시행규칙은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을 게시 항목으로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2]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42조 제1항 제12호의2·제12호의3).[1] 장례용품은 장례식장 밖에서 구입해 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강요는 금지 대상입니다.[1] 이용 후에는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1]
e하늘 등록 항목의 분류
e하늘에 등록된 장례용품은 관, 수의, 유골함, 상주용품, 입관용품, 기타용품의 여섯 묶음으로 나뉩니다.[3] 관은 오동나무·소나무·향나무·옻나무·삼나무·화장용·아동 등으로, 수의는 대마·저마·면·인견·삼베·명주·아마·본주·한지 등 소재별로, 유골함은 도자기·나무·나전칠기 등으로, 상주용품은 남상복·여상복·두루마기·치마저고리·굴건제복 등으로, 입관용품은 명정·칠성판/횡대·염포·관포·수시포·습신·혼백·다라니경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3] 각 항목에는 품명, 규격이나 원산지 같은 부가정보, 금액이 적혀 있으며, 수의 항목 7,678개 중 6,355개에 “대마100%/중국” 같은 소재·원산지 부가정보가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2026년 9월 5일 기준 장례식장 1,082곳 모두에 관·수의·유골함 항목이 하나 이상 등록되어 있고, 장례식장 1곳당 장례용품 항목 수의 중앙값은 43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관
관 항목이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시설별로 가장 낮은 관 가격을 모으면 1,005곳의 중앙값은 200,000원, 범위는 10,000원부터 650,000원이고, 시설별로 가장 높은 관 가격은 중앙값 950,000원, 범위 100,000원부터 7,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05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은 오동나무 220,000원(914곳), 화장용 250,000원(217곳), 소나무 900,000원(462곳), 향나무 1,500,000원(445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습니다.[3] 화장할 때 관 속에 금속·유리·비닐·화학합성섬유 등을 넣을 수 없으므로 화장용 관의 구성도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1]
수의
수의 항목이 등록된 991곳의 시설별 최저 수의 가격은 중앙값 30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1,200,000원이고, 시설별 최고 수의 가격은 중앙값 1,800,000원, 범위 100,000원부터 70,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991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은 면 300,000원(515곳), 삼베 440,000원(172곳), 인견 500,000원(184곳), 저마 560,000원(565곳), 대마 900,000원(652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같은 “대마” 안에서도 시설별 최저가가 10,000원부터 4,000,000원까지 벌어져 있으므로, 소재 이름만으로 가격을 짐작할 수 없고 원산지·혼용률 표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652개, 확인일 2026-09-05).[3]
유골함
유골함 항목이 등록된 장례식장은 1,082곳 모두이지만, 1만원 이상 금액이 등록된 곳은 171곳이며 이들의 시설별 최저 유골함 가격은 중앙값 3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5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71개, 확인일 2026-09-05).[3] 시설별 최고 유골함 가격은 중앙값 300,000원, 범위 10,000원부터 8,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71개, 확인일 2026-09-05).[3] 소재별로는 나무 유골함 시설별 최저가 중앙값 20,000원(84곳), 도자기 250,000원(61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자연장을 할 경우 골분을 담아 묻는 용기는 생분해성수지나 전분 등 천연소재여야 하므로, 봉안용 유골함과는 용도가 다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1]
상주용품·입관용품
| 항목(시설별 최저가)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남상복 | 254 | 30,000원 | 10,000–700,000원[3] |
| 여상복 | 449 | 25,000원 | 10,000–55,000원[3] |
| 명정 | 718 | 50,000원 | 10,000–215,000원[3] |
| 칠성판/횡대 | 550 | 20,000원 | 10,000–300,000원[3] |
| 습신(꽃신) | 261 | 10,000원 | 10,000–150,000원[3] |
위 표는 e하늘 등록값을 2026-09-05에 내려받아 계산한 것으로, 1만원 미만 등록값은 제외했고 등록일은 시설마다 다릅니다.[3] 상복은 구매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와 대여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품명 옆 부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3]
가격표를 읽는 순서
첫째,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2] 둘째, 같은 소재 이름 안에서 가격 폭이 크므로 규격·원산지·혼용률 표기를 품명과 함께 읽습니다.[3] 셋째,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청구되거나 특정 용품 사용을 강요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이 기준이 됩니다.[1] 넷째, 거래명세서의 항목·단가·수량을 가격표와 대조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2] 이 글의 수치는 등록값의 분포이며 품질 평가가 아닙니다.[3]
장례용품 점검표
- 관·수의·유골함의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가 가격표에 있다.[2]
- 소재 이름 옆의 혼용률·원산지·규격을 읽었다.[3]
-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거래명세서로 확인했다.[1]
- 화장용 관·자연장 용기가 법정 기준(금지 물질·생분해 소재)에 맞는지 확인했다.[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가격이 실제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값은 비교를 위한 출발점이며, 수량·이용시간·포함 범위를 시설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싼 순서가 품질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정렬은 등록 수치의 순서일 뿐, 서비스 품질이나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같이 물어봐야 하나요?
과금 단위, 필수·선택 여부, 취소·반품 조건, 세금과 부가비용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