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사용료의 단위 — 1일·24시간·시간당이 무엇을 뜻하는지, 등록값은 어떤가
게시 2026년 09월 05일
법이 정한 “1일”
장례식장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후단).[1] 이 계산 기준을 산정하지 않거나 가격표를 게시·등록하지 않은 장례식장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2호).[1] 따라서 빈소 사용료의 법정 단위는 “자정에서 자정까지의 1일”이며, 입실 시각과 관계없이 날짜가 바뀌면 하루가 더 계산되는 구조입니다.[1] 게시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2]
e하늘 등록 항목의 단위 표기
e하늘에 등록된 장례식장 가격정보에서 빈소 사용료는 “시설임대료” 항목 아래 “빈소+접객실”, “빈소/분향실”, “접객실” 또는 “기타” 구분으로 등록되고, 각 항목에는 품명, 규격·단위(예: “330㎡ / 1실 / 24시간 기준”, “1일”, “시간당”)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3]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내려받은 장례식장 1,082곳 가운데 764곳에 빈소 사용료 항목이 등록되어 있고, 항목 수는 모두 3,145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이 3,145개 항목의 단위 표기를 나누면 “1일 또는 24시간 기준”이 1,551개, “시간당”이 772개, “1회”가 14개, 단위 미기재가 808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145개, 확인일 2026-09-05).[3] 즉 등록 항목의 4분의 1 정도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 가격표 원본이나 시설에 단위를 확인해야 총액이 계산됩니다.[3]
1일 기준 등록값의 분포
“1일” 또는 “24시간” 기준으로 등록된 빈소 항목만 골라 시설별로 가장 낮은 금액을 모으면, 414곳의 중앙값은 480,000원이고 범위는 17,000원부터 2,3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같은 시설의 가장 높은 빈소는 중앙값 840,000원, 범위 20,000원부터 5,740,8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1만원 미만으로 등록된 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3] 공설 장례식장 35곳의 1일 기준 최저 빈소 사용료 중앙값은 193,000원(범위 30,000–763,200원), 사설 379곳은 500,000원(범위 17,000–2,3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이 수치는 등록값의 분포이며 시설의 품질이나 포함 서비스와 무관합니다.[3]
| 구분(시설별 최저 빈소, 1일 기준)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전체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3] |
| 공설 | 35 | 193,000원 | 30,000–763,200원[3] |
| 사설 | 379 | 500,000원 | 17,000–2,350,000원[3] |
시간당 기준 등록값의 분포
빈소 사용료를 시간당 단위로 등록한 시설 234곳의 시설별 최저 시간당 요금은 중앙값 27,250원, 범위 2,083원부터 1,2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234개, 확인일 2026-09-05).[3] 시간당 단위는 3일장이면 이용 시간 수를 곱해야 총액이 나오므로, 1일 기준 요금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3] 시간당 요금 항목 가운데 상한값 1,200,000원처럼 1일 요금으로 보이는 값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단위 표기가 “시간당”이라도 시설의 가격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3]
빈소 사용료와 함께 보는 시설임대료
빈소 외의 시설임대료로는 안치실 이용료와 염습실·입관실 사용료가 등록됩니다.[3] 안치실 이용료를 1일 기준으로 등록한 565곳의 시설별 최저값은 중앙값 96,000원, 범위 20,000원부터 7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65개, 확인일 2026-09-05).[3] 염습실·입관실 사용료를 법정 단위인 1회 기준으로 등록한 359곳의 시설별 최저값은 중앙값 250,000원, 범위 30,000원부터 587,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59개, 확인일 2026-09-05).[3] 안치실은 24시간 규정 때문에 화장 전 최소 하루는 필요한 항목이며, 빈소를 두지 않는 장례에서도 발생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
공설·사설 표기와 등록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신고한 곳이 사설 장례식장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1] e하늘 등록 장례식장 1,082곳 중 공설로 표시된 곳은 78곳, 사설은 1,004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가격 등록일이 2025년 이후인 시설은 729곳이고, 나머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일이 비어 있으므로 빈소 사용료를 볼 때 등록일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가격표를 읽을 때의 순서
장례식장 가격표에는 임대료와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 식사·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 정보가 게시되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2] 빈소 항목에서는 먼저 단위(1일·시간당)를 보고, 1일이면 자정 기준으로 며칠이 계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면적이나 수용 인원 같은 규격을 봅니다.[1] 계약 전에는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를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 이용 후에는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제9항).[2] e하늘 등록값은 시설이 등록한 시점의 값이며 등록일이 시설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는 시설의 현재 가격표가 기준입니다.[3]
단위 확인 점검표
- 빈소 사용료 단위가 1일(자정 기준)인지 시간당인지 확인했다.[1]
- 3일장 기준으로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계산되는지 시설에 확인했다.[1]
- 안치실(1일)과 염습실(1회) 단위를 함께 확인했다.[1]
- e하늘 등록값의 등록일과 현재 가격표를 대조했다.[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