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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자연장·매장 비용 비교 — 사용료와 관리비, 기간이 다르게 매겨지는 이유

게시 2026년 09월 05일

세 가지 방법의 법적 정의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9호).[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고, 그 구역이 자연장지이며 산림에 조성한 것을 수목장림이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제13호·제14호).[3]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며,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 묘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제6호·제7호).[4] 봉안과 자연장은 화장을 전제로 하므로 화장 요금이 먼저 발생하고, 매장은 화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비용 구조의 첫 차이입니다.[2]

비용을 정하는 조항은 같다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 규정은 유형이 달라도 같은 조항에서 나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1]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금액과 부과방법, 용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2] 사설 봉안시설·자연장지·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관리비를 정하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사용료·관리비,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반환 기준·방법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며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6]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제4항).[6] 공설시설도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4]

기간이 다르게 매겨진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4] 지자체는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4]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0조 제6호).[4] 매장은 기간이 끝난 뒤 추가 비용(개장·화장·봉안)이 예정되어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4] 봉안·자연장은 법에 일률적 기간 규정이 없고 시설별 조례·약관에 따라 15년, 30년, 40년, 45년, 영구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등록값으로 본 사용료와 관리비

아래는 2026년 9월 5일 시점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에서 시설별 최저 사용료·최저 관리비를 모아 계산한 것입니다.[5] 1만원 미만 등록값과 감면·면제·무연고·석물·안장비 행은 제외했고, 봉안은 개인단(유골 한 분) 기준, 자연장은 개인형(1구) 기준으로 골랐습니다.[5] 봉안시설 표본은 전체 713곳 중 66곳만 수집된 상태이고 그중 공설이 2곳뿐이므로, 봉안 수치는 사설 중심의 부분 표본임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5]

유형·구분 표본 n 사용료 중앙값 사용료 최소–최대
자연장 개인형(공설) 51 400,000원 60,000–1,100,000원[5]
자연장 개인형(사설) 22 2,050,000원 800,000–8,000,000원[5]
묘지(공설) 141 70,000원 10,000–5,400,000원[5]
묘지(사설) 97 1,000,000원 10,000–10,000,000원[5]
봉안 개인단(사설, 부분 표본) 53 1,500,000원 150,000–25,850,000원[5]

자연장은 표본 266곳 가운데 개인형 사용료가 등록된 73곳 기준이며 전체 중앙값은 5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73개, 확인일 2026-09-05).[5] 자연장 안에서도 수목형 1구는 22곳 중앙값 2,000,000원, 잔디형 1구는 49곳 중앙값 500,000원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부부형·가족형으로 등록된 자연장 사용료는 56곳 중앙값 2,000,000원, 범위 45,000원부터 12,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6개, 확인일 2026-09-05).[5] 묘지는 표본 326곳(공설 204곳·사설 121곳) 중 사용료가 등록된 238곳 기준이고, 등록 단위가 “1기당”, “평당”, “3.3㎡ 기준”으로 섞여 있어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238개, 확인일 2026-09-05).[5]

유형·구분 표본 n 관리비 중앙값 관리비 최소–최대
자연장(공설·사설 합산) 53 300,000원 20,000–6,000,000원[5]
묘지(공설) 97 55,000원 15,000–600,000원[5]
묘지(사설) 94 20,600원 10,000–2,250,000원[5]
봉안(사설, 부분 표본) 42 300,000원 10,134–3,000,000원[5]

관리비는 “1년 기준”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선납”, “15년 일시납”처럼 여러 해를 묶어 등록한 경우도 있어, 연 단위인지 총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따라서 위 표의 관리비 중앙값은 같은 기간에 대한 값이 아니며, 시설별 표기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5]

관내·관외 차등

공설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2] 자연장지에서 관내·관외를 구분해 등록한 시설을 보면, 개인형 관내 사용료는 37곳 중앙값 500,000원(범위 40,000–1,100,000원), 관외는 23곳 중앙값 1,000,000원(범위 180,000–1,8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조례에 따라 도내·도외, 인접 시군 같은 중간 구간을 두는 시설도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이용 신고와 방법 규정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를 이용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42조 제1항 제1호).[2] 사설 봉안시설과 사설 자연장지는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는 필요합니다.[3] 자연장은 골분을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는 생분해 소재여야 하며, 매장은 시신의 경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cm 이상 깊이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3]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4]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으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25조).[6]

비교할 때 확인할 것

  • 사용료의 단위(유골 한 분·1구·1기·평당)와 사용 기간(15년·30년·영구 등)을 확인했다.[5]
  • 관리비가 연 단위인지 여러 해 선납 총액인지 확인했다.[5]
  • 공설이면 조례의 관내·관외 구분과 감면 대상을 확인했다.[2]
  • 매장의 경우 설치기간 30년과 기간 종료 후 처리 의무를 확인했다.[4]
  • 가격표 게시와 거래명세서 발급을 확인했다.[6]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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