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사설 화장장 요금 —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관내·관외 차등, 면제 규정과 등록값
게시 2026년 09월 05일
공설과 사설의 구분
공설화장시설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관리하는 화장시설이고, 사설화장시설은 그 외의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2] 2026년 9월 5일 기준 e하늘에 등록된 화장시설은 62곳이며, 공설 61곳, 사설 1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따라서 화장 요금은 사실상 공설 요금, 즉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입니다.[3]
공설 요금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용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1] 사용료·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1]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전액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1] e하늘 등록 요금표에도 “일반(대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내)”, “일반(대인)-국가유공자(관외)”처럼 대상별 구분 행이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등록값으로 본 관내·관외 요금
등록 요금표에 “일반(대인)-일반(관내)” 항목이 있는 55곳의 관내 대인 화장 요금은 중앙값 100,000원, 범위 30,000원부터 16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5개, 확인일 2026-09-05).[3] “일반(대인)-일반(관외)” 항목이 있는 54곳의 관외 대인 요금은 중앙값 600,000원, 범위 50,000원부터 1,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4개, 확인일 2026-09-05).[3] 관내·관외가 모두 등록된 53곳에서 관외 요금은 관내 요금의 중앙값 7.1배(범위 1.0배부터 20.0배)이며 차액의 중앙값은 5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3개, 확인일 2026-09-05).[3] “인접/준관내” 구간을 둔 시설 19곳의 해당 구간 대인 요금은 중앙값 495,000원, 범위 40,000원부터 1,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9개, 확인일 2026-09-05).[3] 소인, 죽은 태아, 개장유골, 무연고 등은 별도 행으로 등록되어 있어 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3]
| 구분(일반 대인 1구)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관내 | 55 | 100,000원 | 30,000–160,000원[3] |
| 인접/준관내 | 19 | 495,000원 | 40,000–1,000,000원[3] |
| 관외 | 54 | 600,000원 | 50,000–1,000,000원[3] |
가격 등록일은 시설별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흩어져 있어, 등록일이 오래된 시설은 현재 조례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관내 주민의 범위(주민등록 기간 등)는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설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2]
관외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보다 높은 관외 요금을 내게 되며, 이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2] 지자체별 화장장려금은 e하늘 실속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사설 화장시설의 요금 규정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1] 신고한 사용료·관리비,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반환 기준·방법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1]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제4항).[2] 공설화장시설도 같은 조항을 준용하여 가격표 게시·등록과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를 지며, 금품 수수·강요 금지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2] e하늘에 등록된 유일한 사설 화장시설은 확인일 기준 요금표에 관내·관외 대인 항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요금 외에 함께 발생하는 절차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42조 제1항 제1호).[2]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는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4]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각도 이에 맞춰집니다(같은 법 제6조).[4]
화장 요금 점검표
- 이용할 시설의 조례에서 관내 주민 범위와 관내·관외 요금을 확인했다.[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해당 여부(전액 면제)를 확인했다.[1]
- 관외 요금을 낸 경우 거주지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유무를 확인했다.[2]
- 가격표 게시·거래명세서 발급을 확인했다.[2]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