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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준비

돌아가시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공공기관 안내에 실린 항목만

게시 2026년 09월 05일

돌아가시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공공기관 안내에 실린 항목만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와 연명의료·호스피스 제도 안내에 실린 준비 항목만 모아, 서류·연락처·희망 장례 방식·유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근거

아래 항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 안내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제도 안내, 그리고 관련 조문에 실린 내용만으로 구성했습니다.[1] 무엇을 먼저 하라거나 어느 쪽이 낫다는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1]

1. 의료 관련 정보 정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임종 전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표는, 병력이 있는 경우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을 준비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1] 자연사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표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1]

  • 병원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1]
  • 병명과 주치의를 확인해 두었다.[1]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준비해 두었다.[1]

2. 연명의료·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남기기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2] 이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등록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2]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생각한다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를 첫 단계로 안내합니다.[3]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간병이나 비용 등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선택하라고 설명합니다.[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와 등록기관 방문 계획을 정했다.[2]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해 담당 의료진과 상의했다.[3]

3. 장례 방식과 예산 미리 정하기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준비 항목으로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과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을 들고 있습니다.[1] 화장을 하려는 경우, 화장시설 예약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e하늘 장사정보(www.15774129.go.kr)에 접속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5]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7] 미리 알아볼 때도 이 게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7]

  • 장례를 치를 장소의 후보(자택·병원·전문장례식장)를 생각해 두었다.[1]
  •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을 대략 세워 두었다.[1]
  •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에서 신청한다는 것을 확인했다.[5]

4. 유언·기록·연락처·영정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안내합니다.[1] 각종 증명서의 예로는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1]

유언을 남기려는 경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66조 제1항).[4]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8조 제1항).[4]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안내는 위독한 시기에 대해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숨졌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한다”, “환자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5]

  • 유언을 남길 방식을 정하고, 해당 방식의 요건을 확인했다.[4]
  • 영정사진을 준비했다.[1]
  • 부고를 알려야 할 지인 연락처를 목록으로 정리했다.[1]
  • 참전유공자증·무공수훈자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병적증명서 등 해당되는 증명서를 확인했다.[1]

5. 지원 제도 해당 여부 확인

「사전장례 준비절차」 안내는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1]

제도 내용 근거·문의
화장비용 면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1]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문의 129,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는 장제급여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6]

안내문은 이 밖에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로 나눔과 나눔(02-472-5115,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과 노인돌봄서비스(129,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안내합니다.[1]

6. 임종 시 연락처 미리 확인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임종 시 연락처를 상황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1]

상황 표에 적힌 연락처
병력이 있는 경우·자연사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 요청[1]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1]

또한 표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을 준비 항목으로 들고 있으며, 사고사인 경우 1부를 추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1] 안치는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

  • 상황별 연락처(병원·119·112)를 확인해 두었다.[1]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몇 부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했다(7부,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1]
  • 안치 장소(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를 정해 두었다.[1]

출처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전장례 준비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3.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4. 「민법」 제1065조·제1066조·제110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2000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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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이 글은 진단·예측·투약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1.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2. www.lst.go.kr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3.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4.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20000
  6.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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