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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등록기관 작성방법 효력

게시 2026년 09월 1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누가, 어디서, 효력은 언제까지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자격, 등록기관, 작성 절차, 효력이 없어지는 네 가지 경우를 조문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기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lst.go.kr, 확인 2026-09-16).

항목 내용
작성 자격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등록기관 수 전국 844개소(lst.go.kr, 확인 2026-09-16)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 등록 시점
철회 언제든지,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law.go.kr, 확인 2026-09-16). 건강한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말합니다(확인 2026-09-16).

작성 자격·등록기관·효력·철회

구분 내용
작성 자격 만 19세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 작성 불가)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록기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5개 유형
작성 방법 서면 또는 태블릿, 등록기관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작성
효력 발생 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시점
효력 상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거나, 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철회·변경 언제든지 가능,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니어도 지정 기관이면 어디서든

어디서 작성하나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작성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합니다(lst.go.kr, 확인 2026-09-16).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다음 다섯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에 844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lst.go.kr, 확인 2026-09-16). 기관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고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절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절차를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 네 단계로 안내합니다(lst.go.kr, 확인 2026-09-16).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연명의료 시행 방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 방법을 작성 전에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향서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 이용 여부,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열람 허용 여부,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효력은 언제 없어지나

사유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효력 없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효력 없음
작성 전 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효력 없음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상실

(law.go.kr, 확인 2026-09-16)

변경·철회 방법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확인 2026-09-16).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다시 갈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변경·철회 결과는 등록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환자용)와의 차이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 19세 이상 본인 담당의사(환자 의사를 반영해 작성)
작성 시기 건강할 때부터 언제든 말기 또는 임종과정 진단을 받은 뒤
진단 요건 없음 의사 판단(말기·임종과정 진단) 필요
등록·관리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또는 임종과정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두 문서 모두 같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므로, 어떤 의료기관에 있더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세 미만은 작성할 수 없나요? 작성 자격은 만 19세 이상입니다(확인 2026-09-16). 19세 미만은 이 제도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확인 2026-09-16).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종이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상담 예약제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어 방문 전 전화로 운영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해 두면 가족이 볼 수 있나요? 작성 시 열람 허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가족의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건강 상태와 치료 관련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개별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이 글은 진단·예측·투약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2. www.lst.go.kr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3. www.lst.go.kr https://www.lst.go.kr/addt/attentionpoint.do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2&cciNo=1&cnpClsNo=1
  5. www.lst.go.kr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6. www.lst.go.kr https://www.lst.go.kr/addt/application.do
  7. www.lst.go.kr https://www.lst.go.kr/decn/managem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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