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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 연락처와 서류를 중심으로

게시 2026년 09월 05일

먼저 확인할 것 — 병사인지 아닌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임종 시 연락처를 상황에 따라 나누어 안내합니다.[1]

상황 안내표에 적힌 연락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 요청[1]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 요청[1]

즉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112 신고가 안내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이후 절차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이 판단 자체는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안내대로 연락해 확인받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1]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안내는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 또한 위독한 단계에 대해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라고 안내합니다.[2]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을 준비 항목으로 들고 있으며, 사고사인 경우 1부를 추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1]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사망신고 때문입니다.[3]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3]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3]

연락과 정돈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안내는 임종 전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2]

  • 환자가 보고 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2]
  •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2]
  •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숨졌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한다.[2]
  • 환자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2]
  • 사망이 확인되면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 대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2]

안내문은 곡(哭)에 대해 “옛날에는 소리 내어 우는 곡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 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 초혼(招魂)에 대해서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합니다.[2]

발상과 부고

발상(發喪)은 초상이 났음을 알리고 장례준비를 하는 것으로, 수시가 끝난 후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근조(謹弔)”라고 쓴 등이나 “상중(喪中)”, “기중(忌中)”이란 글을 대문에 붙여 상이 났음을 알리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습니다.[2]

부고는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장례주관인)이 상주와 의논하여 진행하며 사망시간 및 장소,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 등을 기록한다고 안내합니다.[2]

안치와 장례식장

「사전장례 준비절차」 표는 안치를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로 안내합니다.[1]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안내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바로 안치실로 모시고 수시 후 냉장실에 모신다”라고 설명합니다.[2]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4]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4]

화장은 24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4]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안내도 둘째날 절차를 설명하며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과 습을 했었으나,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숨을 멈추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은 다음날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

화장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하며, e하늘 장사정보(www.15774129.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2]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4]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집에 머무르면서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5] 입원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목록에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5]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도 사별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지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5]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었다면 담당 호스피스팀이 이후 안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5]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 — 신고 기한

절차 법령상 기한 근거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3]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4]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민법」 제1019조 제1항[6]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3]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22조).[3]

임종 시 점검표

  • 병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안내표에 적힌 연락처(병원·119 또는 112)로 연락했다.[1]
  •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 절차를 확인했다.[2]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몇 부 발급받을지 확인했다(7부,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1]
  • 알려야 할 곳의 목록을 확인하고 근친에게 연락했다.[2]
  • 안치 장소(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를 정했다.[1]
  • 화장은 24시간 규정을 감안해 e하늘에서 예약을 알아보기로 했다.[2]
  • 사망신고(1개월)·매장신고(30일)·상속 승인·포기(3개월) 기한을 메모했다.[3]

출처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전장례 준비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가정에서의 장례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20000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5.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 https://hospice.go.kr:8444/?menuno=9
  6. 「민법」 제10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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