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 등록기관과 동의 요건
게시 2026년 09월 09일

기증 희망 등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신청하며, 철회하면 즉시 말소됩니다. 본인이 동의했어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입니다(제4조 제3호).[1] 등록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합니다(제13조 제1항).[1] 등록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제15조 제6항).[1] 이 글은 2025년 8월 21일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기증 희망 등록과 기증자 등록은 다릅니다
법은 두 가지 등록을 나누어 정합니다.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장래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한 사람입니다(제4조 제3호, 제15조).[1] 장기등기증자는 실제로 자신의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입니다(제4조 제2호).[1]
생전에 스스로 하는 것은 제15조의 기증희망등록입니다.[1] 제14조의 기증자 등록은 뇌사자나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단서).[1] 고인이 제15조의 기증희망등록을 해 둔 경우에 한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어디에 신청하나
등록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제13조 제1항).[1] 대상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입니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만 접수하고,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1] 이 경우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관이 등록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제15조 제4항·제5항).[1]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둡니다(제10조 제1항).[1]
등록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2항).[1]
제14조의 기증자 등록은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제12조·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기증자로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4조 제2항 제1호).[1]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이미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동의는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합니다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한 동의여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1호).[1] 구두로 가족에게 말해 둔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제4조 제6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입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1] 선순위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1]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들이 없으면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제4조 제6호).[1]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합니다.[1]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촌수·연장자순으로 1명을 정하며 촌수가 우선합니다(제12조 제3항).[1]
본인이 동의해도 가족이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의 장기등은 두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3항).[1]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호)[1]
- 본인이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 본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이면 그 부모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제2호)[1]
기증희망등록을 해 두었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1] 등록해 둔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이 조항과 직접 연결됩니다.
동의한 사람은 적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4항).[1] 기증희망등록 자체의 철회는 제15조 제6항에 따라 즉시 말소로 이어집니다.[1]
인체조직 기증은 별도 법률이지만 절차를 준용합니다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입니다(제3조 제2호의2).[2]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7조의2 제1항).[2]
등록 결정과 통보, 등록의 철회 및 말소에 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합니다(제7조의2 제2항).[2] 조직기증자등록기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의3 제1항).[2]
즉 장기와 인체조직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등록기관 지정도 별도이지만, 등록·철회 절차는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1][2]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등록되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증이 이루어지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3] 그 예외 중 하나가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입니다.[4]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1] 사망진단서에 적히는 사망 원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1]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나 검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식을 위한 적출을 할 수 없습니다(제24조).[1]
매매 금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제1항).[1] 기증은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제4조 제2호).[1]
기증 희망 등록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하고, 등록한 사실을 배우자·직계비속 등 제4조 제6호의 가족에게 알려 두세요.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4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21조·제22조·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8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조·제7조의2·제7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7a5uae30ub4f1uc774uc2dduc5d0uad00ud55cubc95ub960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778uccb4uc870uc9c1uc548uc804ubc0fuad00ub9acub4f1uc5d0uad00ud55cubc95ub960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7a5uc0acub4f1uc5d0uad00ud55cubc95ub960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