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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준비

가족이 미리 알아 둘 계좌·보험·비밀번호 정리

게시 2026년 09월 05일

가족이 미리 알아 둘 계좌·보험·비밀번호 정리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나중에 어떤 기관에서 무엇이 조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지금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조회 제도의 범위와 한계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 — 사후에 조회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 미리 정리해 둘 목록을 정하려면, 사후에 어떤 제도로 무엇까지 조회되는지를 먼저 아는 편이 낫습니다.[1] 조회로 확인되는 항목은 굳이 미리 옮겨 적지 않아도 되고, 조회 범위 밖에 있는 항목이 미리 정리해 둘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1]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3]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입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3]

1. 금융거래는 조회 제도로 확인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1]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는 국번없이 1332입니다.[1]

조회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1]

즉 계좌번호나 잔액을 미리 종이에 옮겨 적어 두지 않아도, 위 제도로 존재 여부는 확인됩니다.[1] 미리 정리할 값은 오히려 “어느 은행·보험사와 거래가 있었는지” 같은 단서와, 조회 범위 밖에 있는 항목입니다.[1]

2. 상조 계약도 별도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운영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4] 조회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이며, 가입내역 조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합니다.[4]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이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상조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상조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2]

다만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이 한계 때문에, 상조 계약이 있다면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4]

가입 중이라면 내상조 알림제도로도 확인됩니다.[5] 이 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5]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상조회사에 제공한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이 최신화되어 있는지, 가입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휴대전화 수신설정(스팸 등)에 걸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3.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 — 여기가 미리 적어 둘 목록입니다

위 제도들은 금융기관·공제조합·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확인해 줍니다.[1] 그 밖의 정보는 기록을 가진 기관이 없으므로, 미리 남겨 두지 않으면 가족이 찾기 어렵습니다.[1]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 안내도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를 준비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6]

  • 거래한 은행·보험사·증권사의 이름(계좌번호가 아니라 어디와 거래했는지)[1]
  • 가입한 상조회사의 이름과 계약 형태(은행 보전 계약이면 조회 범위 밖)[4]
  • 부고를 알려야 할 지인 연락처 목록[6]
  • 참전유공자증·무공수훈자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병적증명서 등 해당되는 증명서의 보관 위치[6]
  • 유언기록의 존재 여부와 보관 위치[6]
  • 영정사진 파일 또는 인화본의 위치[6]

4. 비밀번호를 다룰 때 확인해 둘 점

이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1] 다만 절차 측면에서 확인해 둘 사실은 있습니다.[1] 금융거래조회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고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방식이 아닙니다.[1] 즉 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비밀번호가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1]

따라서 미리 정리할 항목은 비밀번호 자체보다, 어떤 기관과 거래가 있었는지·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1] 개별 서비스의 계정 처리 방법은 각 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므로, 해당 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1]

5. 조회 신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경로인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2]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조 가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2]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2]

또한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재산의 조사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2.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3. 「민법」 제10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5.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전장례 준비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이 글은 진단·예측·투약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1.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2.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5.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6.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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