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미리 알아 둘 계좌·보험·비밀번호 정리
게시 2026년 09월 05일
먼저 알아 둘 것 — 사후에 조회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 미리 정리해 둘 목록을 정하려면, 사후에 어떤 제도로 무엇까지 조회되는지를 먼저 아는 편이 낫습니다.[1] 조회로 확인되는 항목은 굳이 미리 옮겨 적지 않아도 되고, 조회 범위 밖에 있는 항목이 미리 정리해 둘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1]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3]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입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3]
1. 금융거래는 조회 제도로 확인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1]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는 국번없이 1332입니다.[1]
조회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1]
즉 계좌번호나 잔액을 미리 종이에 옮겨 적어 두지 않아도, 위 제도로 존재 여부는 확인됩니다.[1] 미리 정리할 값은 오히려 “어느 은행·보험사와 거래가 있었는지” 같은 단서와, 조회 범위 밖에 있는 항목입니다.[1]
2. 상조 계약도 별도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운영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4] 조회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이며, 가입내역 조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합니다.[4]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이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상조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상조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2]
다만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이 한계 때문에, 상조 계약이 있다면 어느 회사와 계약했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4]
가입 중이라면 내상조 알림제도로도 확인됩니다.[5] 이 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5]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상조회사에 제공한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이 최신화되어 있는지, 가입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휴대전화 수신설정(스팸 등)에 걸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3.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 — 여기가 미리 적어 둘 목록입니다
위 제도들은 금융기관·공제조합·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확인해 줍니다.[1] 그 밖의 정보는 기록을 가진 기관이 없으므로, 미리 남겨 두지 않으면 가족이 찾기 어렵습니다.[1]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사전장례 준비절차 안내도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를 준비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6]
- 거래한 은행·보험사·증권사의 이름(계좌번호가 아니라 어디와 거래했는지)[1]
- 가입한 상조회사의 이름과 계약 형태(은행 보전 계약이면 조회 범위 밖)[4]
- 부고를 알려야 할 지인 연락처 목록[6]
- 참전유공자증·무공수훈자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병적증명서 등 해당되는 증명서의 보관 위치[6]
- 유언기록의 존재 여부와 보관 위치[6]
- 영정사진 파일 또는 인화본의 위치[6]
4. 비밀번호를 다룰 때 확인해 둘 점
이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1] 다만 절차 측면에서 확인해 둘 사실은 있습니다.[1] 금융거래조회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고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방식이 아닙니다.[1] 즉 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비밀번호가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1]
따라서 미리 정리할 항목은 비밀번호 자체보다, 어떤 기관과 거래가 있었는지·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1] 개별 서비스의 계정 처리 방법은 각 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므로, 해당 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1]
5. 조회 신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경로인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2]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조 가입내역이 확인된 경우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2]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2]
또한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상속재산의 조사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 「민법」 제10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전장례 준비절차」 —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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