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 대상 질환 유형 신청 절차 비용
게시 2026년 09월 16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과 입원형·가정형·자문형의 차이, 전원 서류, 신청 방법, 건강보험 적용을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요약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질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
| 유형 | 입원형·가정형·자문형(암환자 외 질환은 가정형·자문형만) |
| 신청 서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 의사소견서 |
| 비용 | 건강보험 적용, 암환자 본인부담금 5% |
| 평균 이용 기간 | 27.6일(2020년 기준, hospice.go.kr, 확인 2026-09-16)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는 팀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령은 이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치료라고 정의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대상 질환
암환자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다만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은 암환자만 가능하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는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이용합니다.
만 24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도 시범 운영 중이며, 성인과 달리 진단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습니다(확인 2026-09-16).
유형별 비교
| 유형 | 이용 방식 | 대상 |
|---|---|---|
| 입원형 |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음 | 암환자 |
| 가정형 | 집에 머무르며 호스피스팀이 방문 | 암환자 외 질환 포함 |
| 자문형 | 일반병동 입원 중이거나 외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음 | 암환자 외 질환 포함 |
세 유형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입원형에서 가정형으로, 가정형·자문형에서 필요하면 다시 입원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신청 절차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안내를 받고, 환자의 상태와 거주지, 간병·비용 여건을 고려해 기관을 선택합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법령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타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진료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 말기 진단과 주요 병력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
- 의무기록 사본(최근 검사결과, 최근 약 처방 내역)
- 영상 복사(CT, MRI, PET-CT, X-ray 등)
-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대진 가능 여부 확인
- 간병 도움(보조활동인력)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일반 의료행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냅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암 이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유형 | 비용 안내 |
|---|---|
| 입원형 | 일당 정액제로 입원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 병실 종류와 보조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차이, 식대는 별도 |
| 가정형 | 암환자 기준 의사 방문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 4,400원), 간호사 방문 약 4,200원, 사회복지사 방문 약 2,500원(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준, hospice.go.kr, 확인 2026-09-16) |
| 자문형 | 암환자 기준 초기상담 약 5,100원, 재상담 약 3,400원(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준, hospice.go.kr, 확인 2026-09-16) |
이 금액은 안내문에 기재된 시점 기준값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용하려는 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 대기와 퇴원
호스피스 병동은 병상 수가 정해져 있어 상황에 따라 대기 후 순서대로 입원하게 됩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입원 시점부터 퇴원 계획을 함께 세우며, 증상이 조절되고 컨디션이 유지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고 다른 호스피스 서비스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 사망 환자의 평균 이용 기간은 27.6일이었습니다(확인 2026-09-16).
호스피스 기관은 어떻게 찾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hospice.go.kr, 확인 2026-09-16). 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권역·지역·병원 종류·대상질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비교할 때는 순위가 아니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 환자의 상태, 거주지, 간병 여건에 맞춰 고르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가 아니어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가정형·자문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다만 입원형은 암환자만 가능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바로 입원할 수 있나요? 병상 수가 정해져 있어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신청은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 원칙이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 냅니다(확인 2026-09-16). 가정형·자문형은 방문 유형별로 수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같은 말인가요? 법령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하나의 용어로 묶어 정의합니다(확인 2026-09-16). 실무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 함께 쓰입니다.
집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형 호스피스가 그 유형입니다. 호스피스팀이 집으로 방문해 증상 조절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글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안내이며 특정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나 치료 관련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9
-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2&cnpClsNo=1
-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10
- www.lst.go.kr https://www.lst.go.kr/decn/keywor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