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의 구조 — 네 덩어리로 나누어 보는 항목과 e하늘 등록값
게시 2026년 09월 05일 · 수정 2026년 09월 09일

장례 비용을 장례식장 시설임대료, 장례용품, 행위별 수수료, 장사시설(화장·봉안·자연장·매장) 비용의 네 덩어리로 나누고, 각 항목의 법적 근거와 e하늘 등록값의 중앙값·범위를 정리합니다.
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가격표를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으로 나누어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1] 여기에 장례식장 밖에서 발생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4조).[1] 이 글은 이 네 덩어리를 순서대로 놓고, 각 항목이 e하늘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값의 분포를 보입니다.[3]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이며,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고, 시설의 품질과는 무관한 분포입니다.[3]
1. 장례식장 시설임대료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후단).[1] e하늘에는 빈소(빈소+접객실 등), 안치실 이용료, 염습실·입관실 사용료가 시설임대료로 등록됩니다.[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빈소 사용료(1일·24시간 기준)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3] |
| 안치실 이용료(1일 기준) | 565 | 96,000원 | 20,000–700,000원[3] |
| 염습실·입관실 사용료(1회 기준) | 359 | 250,000원 | 30,000–587,000원[3] |

3일장이면 빈소와 안치실은 일수를, 염습실은 1회를 곱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2.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을 게시해야 하고, 구매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같은 법 제29조 제5항).[2] e하늘 등록 장례용품은 관, 수의, 유골함, 상주용품, 입관용품, 기타용품으로 나뉩니다.[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관 | 1,005 | 200,000원 | 10,000–650,000원[3] |
| 수의 | 991 | 300,000원 | 10,000–1,200,000원[3] |
| 유골함 | 171 | 30,000원 | 10,000–500,000원[3] |
| 여상복 | 449 | 25,000원 | 10,000–55,000원[3] |
| 명정 | 718 | 50,000원 | 10,000–215,000원[3] |
같은 시설 안에서 가장 비싼 관은 중앙값 950,000원, 가장 비싼 수의는 중앙값 1,800,000원으로 최저값과 차이가 크므로, 장례용품은 어느 등급을 고르느냐에 따라 총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덩어리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05개·991개, 확인일 2026-09-05).[3]
3. 행위별 수수료
수수료는 염습·입관, 수시·초염, 운구차량, 영정사진, 제단장식, 식사·음료·제사음식, 도우미, 청소·관리 등으로 등록됩니다.[3] 장례식장 1곳당 수수료 항목 수의 중앙값은 33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 항목(시설별 최저값)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염습·입관 수수료 | 669 | 300,000원 | 10,000–600,000원[3] |
| 수시·초염 | 444 | 150,000원 | 10,000–522,000원[3] |
| 운구차량 | 300 | 370,000원 | 10,000–750,000원[3] |
| 영정사진 | 328 | 70,000원 | 10,000–800,007원[3] |
| 제단장식 | 291 | 500,000원 | 20,000–2,500,000원[3] |
| 청소·관리(폐기물 등) | 460 | 50,000원 | 10,000–300,000원[3] |
식사는 “50인분”, “1인분”, “1통”처럼 단위가 시설마다 달라 같은 표로 묶을 수 없으며, 육개장 항목이 있는 310곳의 시설별 최저 등록값은 단위를 가리지 않고 모으면 중앙값 160,000원, 범위 12,000원부터 4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10개, 확인일 2026-09-05).[3]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유일한 변동 항목이므로, 단위(인분·통)를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입니다.[2]
4. 장사시설 비용
공설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1] 사설 시설은 사용료·관리비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1] 화장시설 62곳(공설 61곳) 중 “일반(대인)-일반(관내)” 항목이 있는 55곳의 관내 대인 화장 요금은 중앙값 100,000원(범위 30,000–160,000원), 관외 항목이 있는 54곳의 관외 요금은 중앙값 600,000원(범위 50,000–1,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봉안·자연장·매장의 사용료·관리비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3]
패키지로 등록된 값
장례식장 87곳은 장례예식 패키지 103건을 e하늘에 등록했으며, 등록 금액의 중앙값은 4,531,700원, 범위는 762,000원부터 9,739,000원이고, 103건 중 92건이 3일 기준, 102건이 화장 기준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3개, 확인일 2026-09-05).[3] 패키지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위 네 덩어리와 대조해 빠진 항목(화장 요금, 봉안 사용료, 식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습니다.[2]
비용을 줄이는 법정 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4]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로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 비용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5] 관외 화장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4]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는 지자체 공영장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비용 확인 점검표
- 시설임대료(빈소·안치실·염습실)의 단위와 일수를 확인했다.[1]
- 장례용품은 등급별 가격과 원산지를 가격표에서 확인했다.[2]
- 수수료 항목의 단위(1회·인분·시간당)를 확인했다.[3]
- 화장 요금의 관내·관외 구분과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4]
- 거래명세서를 받아 가격표와 대조했다.[2]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가격이 실제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값은 비교를 위한 출발점이며, 수량·이용시간·포함 범위를 시설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싼 순서가 품질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정렬은 등록 수치의 순서일 뿐, 서비스 품질이나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같이 물어봐야 하나요?
과금 단위, 필수·선택 여부, 취소·반품 조건, 세금과 부가비용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