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사용료의 단위 — 1일·24시간·시간당이 무엇을 뜻하는지, 등록값은 어떤가
게시 2026년 09월 05일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의 법정 1일 계산 기준, e하늘 등록 항목의 단위 표기 방식, 1일 기준·시간당 기준 등록값의 분포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법이 정한 “1일”
장례식장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후단).[1] 이 계산 기준을 산정하지 않거나 가격표를 게시·등록하지 않은 장례식장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2호).[1] 따라서 빈소 사용료의 법정 단위는 “자정에서 자정까지의 1일”이며, 입실 시각과 관계없이 날짜가 바뀌면 하루가 더 계산되는 구조입니다.[1] 게시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2]
e하늘 등록 항목의 단위 표기
e하늘에 등록된 장례식장 가격정보에서 빈소 사용료는 “시설임대료” 항목 아래 “빈소+접객실”, “빈소/분향실”, “접객실” 또는 “기타” 구분으로 등록되고, 각 항목에는 품명, 규격·단위(예: “330㎡ / 1실 / 24시간 기준”, “1일”, “시간당”)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3]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내려받은 장례식장 1,082곳 가운데 764곳에 빈소 사용료 항목이 등록되어 있고, 항목 수는 모두 3,145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이 3,145개 항목의 단위 표기를 나누면 “1일 또는 24시간 기준”이 1,551개, “시간당”이 772개, “1회”가 14개, 단위 미기재가 808개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145개, 확인일 2026-09-05).[3] 즉 등록 항목의 4분의 1 정도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 가격표 원본이나 시설에 단위를 확인해야 총액이 계산됩니다.[3]
1일 기준 등록값의 분포
“1일” 또는 “24시간” 기준으로 등록된 빈소 항목만 골라 시설별로 가장 낮은 금액을 모으면, 414곳의 중앙값은 480,000원이고 범위는 17,000원부터 2,3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같은 시설의 가장 높은 빈소는 중앙값 840,000원, 범위 20,000원부터 5,740,8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414개, 확인일 2026-09-05).[3] 1만원 미만으로 등록된 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3] 공설 장례식장 35곳의 1일 기준 최저 빈소 사용료 중앙값은 193,000원(범위 30,000–763,200원), 사설 379곳은 500,000원(범위 17,000–2,35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이 수치는 등록값의 분포이며 시설의 품질이나 포함 서비스와 무관합니다.[3]
| 구분(시설별 최저 빈소, 1일 기준) | 표본 n | 중앙값 | 최소–최대 |
|---|---|---|---|
| 전체 | 414 | 480,000원 | 17,000–2,350,000원[3] |
| 공설 | 35 | 193,000원 | 30,000–763,200원[3] |
| 사설 | 379 | 500,000원 | 17,000–2,350,000원[3] |
시간당 기준 등록값의 분포
빈소 사용료를 시간당 단위로 등록한 시설 234곳의 시설별 최저 시간당 요금은 중앙값 27,250원, 범위 2,083원부터 1,2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234개, 확인일 2026-09-05).[3] 시간당 단위는 3일장이면 이용 시간 수를 곱해야 총액이 나오므로, 1일 기준 요금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3] 시간당 요금 항목 가운데 상한값 1,200,000원처럼 1일 요금으로 보이는 값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단위 표기가 “시간당”이라도 시설의 가격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3]
빈소 사용료와 함께 보는 시설임대료
빈소 외의 시설임대료로는 안치실 이용료와 염습실·입관실 사용료가 등록됩니다.[3] 안치실 이용료를 1일 기준으로 등록한 565곳의 시설별 최저값은 중앙값 96,000원, 범위 20,000원부터 7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65개, 확인일 2026-09-05).[3] 염습실·입관실 사용료를 법정 단위인 1회 기준으로 등록한 359곳의 시설별 최저값은 중앙값 250,000원, 범위 30,000원부터 587,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359개, 확인일 2026-09-05).[3] 안치실은 24시간 규정 때문에 화장 전 최소 하루는 필요한 항목이며, 빈소를 두지 않는 장례에서도 발생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
공설·사설 표기와 등록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신고한 곳이 사설 장례식장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1] e하늘 등록 장례식장 1,082곳 중 공설로 표시된 곳은 78곳, 사설은 1,004곳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3] 가격 등록일이 2025년 이후인 시설은 729곳이고, 나머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일이 비어 있으므로 빈소 사용료를 볼 때 등록일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1,082개, 확인일 2026-09-05).[3]
가격표를 읽을 때의 순서
장례식장 가격표에는 임대료와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과 원산지, 식사·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 정보가 게시되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2] 빈소 항목에서는 먼저 단위(1일·시간당)를 보고, 1일이면 자정 기준으로 며칠이 계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면적이나 수용 인원 같은 규격을 봅니다.[1] 계약 전에는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를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 이용 후에는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제9항).[2] e하늘 등록값은 시설이 등록한 시점의 값이며 등록일이 시설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는 시설의 현재 가격표가 기준입니다.[3]
단위 확인 점검표
- 빈소 사용료 단위가 1일(자정 기준)인지 시간당인지 확인했다.[1]
- 3일장 기준으로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계산되는지 시설에 확인했다.[1]
- 안치실(1일)과 염습실(1회) 단위를 함께 확인했다.[1]
- e하늘 등록값의 등록일과 현재 가격표를 대조했다.[3]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가격이 실제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값은 비교를 위한 출발점이며, 수량·이용시간·포함 범위를 시설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싼 순서가 품질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정렬은 등록 수치의 순서일 뿐, 서비스 품질이나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같이 물어봐야 하나요?
과금 단위, 필수·선택 여부, 취소·반품 조건, 세금과 부가비용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