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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자연장·매장 비용 비교 — 사용료와 관리비, 기간이 다르게 매겨지는 이유

게시 2026년 09월 05일

봉안·자연장·매장 비용 비교 — 사용료와 관리비, 기간이 다르게 매겨지는 이유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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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어떤 법 조항으로 정해지는지, 분묘 설치기간 30년 규정과 기간 단위 표기, e하늘 등록값의 중앙값과 범위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방법의 법적 정의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9호).[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고, 그 구역이 자연장지이며 산림에 조성한 것을 수목장림이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제13호·제14호).[3]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며,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 묘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제6호·제7호).[4] 봉안과 자연장은 화장을 전제로 하므로 화장 요금이 먼저 발생하고, 매장은 화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비용 구조의 첫 차이입니다.[2]

비용을 정하는 조항은 같다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 규정은 유형이 달라도 같은 조항에서 나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1]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금액과 부과방법, 용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2] 사설 봉안시설·자연장지·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관리비를 정하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사용료·관리비,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반환 기준·방법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며 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2항).[6]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제4항).[6] 공설시설도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4]

기간이 다르게 매겨진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4] 지자체는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4]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0조 제6호).[4] 매장은 기간이 끝난 뒤 추가 비용(개장·화장·봉안)이 예정되어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4] 봉안·자연장은 법에 일률적 기간 규정이 없고 시설별 조례·약관에 따라 15년, 30년, 40년, 45년, 영구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등록값으로 본 사용료와 관리비

아래는 2026년 9월 5일 시점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에서 시설별 최저 사용료·최저 관리비를 모아 계산한 것입니다.[5] 1만원 미만 등록값과 감면·면제·무연고·석물·안장비 행은 제외했고, 봉안은 개인단(유골 한 분) 기준, 자연장은 개인형(1구) 기준으로 골랐습니다.[5] 봉안시설 표본은 전체 713곳 중 66곳만 수집된 상태이고 그중 공설이 2곳뿐이므로, 봉안 수치는 사설 중심의 부분 표본임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5]

유형·구분 표본 n 사용료 중앙값 사용료 최소–최대
자연장 개인형(공설) 51 400,000원 60,000–1,100,000원[5]
자연장 개인형(사설) 22 2,050,000원 800,000–8,000,000원[5]
묘지(공설) 141 70,000원 10,000–5,400,000원[5]
묘지(사설) 97 1,000,000원 10,000–10,000,000원[5]
봉안 개인단(사설, 부분 표본) 53 1,500,000원 150,000–25,850,000원[5]

자연장은 표본 266곳 가운데 개인형 사용료가 등록된 73곳 기준이며 전체 중앙값은 5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73개, 확인일 2026-09-05).[5] 자연장 안에서도 수목형 1구는 22곳 중앙값 2,000,000원, 잔디형 1구는 49곳 중앙값 500,000원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부부형·가족형으로 등록된 자연장 사용료는 56곳 중앙값 2,000,000원, 범위 45,000원부터 12,0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56개, 확인일 2026-09-05).[5] 묘지는 표본 326곳(공설 204곳·사설 121곳) 중 사용료가 등록된 238곳 기준이고, 등록 단위가 “1기당”, “평당”, “3.3㎡ 기준”으로 섞여 있어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e하늘 등록값, 표본 238개, 확인일 2026-09-05).[5]

유형·구분 표본 n 관리비 중앙값 관리비 최소–최대
자연장(공설·사설 합산) 53 300,000원 20,000–6,000,000원[5]
묘지(공설) 97 55,000원 15,000–600,000원[5]
묘지(사설) 94 20,600원 10,000–2,250,000원[5]
봉안(사설, 부분 표본) 42 300,000원 10,134–3,000,000원[5]

관리비는 “1년 기준”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선납”, “15년 일시납”처럼 여러 해를 묶어 등록한 경우도 있어, 연 단위인지 총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따라서 위 표의 관리비 중앙값은 같은 기간에 대한 값이 아니며, 시설별 표기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5]

관내·관외 차등

공설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2] 자연장지에서 관내·관외를 구분해 등록한 시설을 보면, 개인형 관내 사용료는 37곳 중앙값 500,000원(범위 40,000–1,100,000원), 관외는 23곳 중앙값 1,000,000원(범위 180,000–1,800,000원)입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조례에 따라 도내·도외, 인접 시군 같은 중간 구간을 두는 시설도 있습니다(e하늘 등록값, 확인일 2026-09-05).[5]

이용 신고와 방법 규정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를 이용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42조 제1항 제1호).[2] 사설 봉안시설과 사설 자연장지는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는 필요합니다.[3] 자연장은 골분을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는 생분해 소재여야 하며, 매장은 시신의 경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cm 이상 깊이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3]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4]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으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25조).[6]

비교할 때 확인할 것

  • 사용료의 단위(유골 한 분·1구·1기·평당)와 사용 기간(15년·30년·영구 등)을 확인했다.[5]
  • 관리비가 연 단위인지 여러 해 선납 총액인지 확인했다.[5]
  • 공설이면 조례의 관내·관외 구분과 감면 대상을 확인했다.[2]
  • 매장의 경우 설치기간 30년과 기간 종료 후 처리 의무를 확인했다.[4]
  • 가격표 게시와 거래명세서 발급을 확인했다.[6]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가격이 실제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값은 비교를 위한 출발점이며, 수량·이용시간·포함 범위를 시설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싼 순서가 품질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정렬은 등록 수치의 순서일 뿐, 서비스 품질이나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같이 물어봐야 하나요?

과금 단위, 필수·선택 여부, 취소·반품 조건, 세금과 부가비용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3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2
  5.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
  6.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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