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계산과 해약 절차
게시 2026년 09월 05일
두 가지 길 —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상조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법률상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1] 계약 초기에 행사하는 청약철회와, 그 이후에 행사하는 계약해제입니다.[1] 돌려받는 금액의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 구분 | 기간 | 돌려받는 금액 | 환급 기한 |
|---|---|---|---|
|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제24조 제1항 제1호)[1] |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제24조 제5항)[1] |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제24조 제5항)[1] |
| 계약해제 |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제25조 제1항)[1] |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제25조 제4항)[1]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제25조 제4항)[1] |
어느 쪽이든 환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5항 후단, 제25조 제4항 후단).[1]
청약철회 — 기간과 방법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1]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1]
- 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1]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1]
- 사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1]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1]
소비자는 위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청약의 철회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3항).[1]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계약해제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1] 나아가 소비자가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3항).[1]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1]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1]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1]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1]
-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1]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1]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1]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1호·제12호).[1]
환급금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5항).[1] 내상조 찾아줘는 이 고시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라고 부르며, 계산기의 산출값에 대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라고 안내합니다.[2]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장례·혼례에 관련된 용역·재화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라고 안내하며, 단순 여행상품·어학상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2]
계산기 사용 — 상품 유형부터 고릅니다
내상조 찾아줘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는 먼저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2]
| 유형 | 정의 | 입력 항목 |
|---|---|---|
| 일반 상조상품 |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2] | 1회 납입금(원), 만기 납입횟수(회), 현재 납입횟수(회), 상조상품 가격(원), 납입금 누계(원)[2] |
| 기타 상조상품 | 일반 상조상품 외의 모든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가전제품 결합상품 등)[2] | 상조 계약대금(원), 상조 납입금 누계(원)[2] |
산출 결과로는 납입금 누계(원), 예상 해약환급금(원), 해약환급률(%)이 표시됩니다.[2]
결합상품이면 “기타 상조상품”입니다
안내문은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소위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금에는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 경우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상이하므로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이라고 안내합니다.[2] 예시로 든 사례는 전자제품 126만 원, 상조상품 374만 원이 결합된 상품이며, 소비자는 매월 40,000원을 125개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상조상품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36회차 5,000원과 37~125회차 35,000원으로 서로 다릅니다.[2]
안내문은 기타 상조상품에 대해 “상조서비스 대금과 기타 상품의 대금이 혼합되어 있거나, 전체 대금 중 일부만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후불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착오 등에 의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우선적으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고객센터에 예상 해약환급금을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2]
계산값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안내문은 실제 해약환급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2]
- 가입일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2]
- 상품할인 등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예: 400만원 상품을 할인받아 350만원에 가입한 경우 총 계약대금은 계약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350만원이 될 수도, 400만원이 될 수도 있음)[2]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상조계약의 이전 등에 따른 상조상품 세부내용의 변경[2]
- 일반·기타 상조상품의 구분 착오[2]
- 그 외 실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 해약환급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착오 등[2]
또한 안내문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상품변경, 가입 당시의 상품할인 등에 의해 총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가입일 등 입력정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안내문은 “고객센터 문의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 절차를 안내하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2] 산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불확실하거나 입력항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을 가입한 상조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2]
가입한 회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3] 다만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조회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3] 두 조합의 연락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3]
해약 절차 점검표
-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청약철회 기간(14일) 안인지 확인했다.[1]
-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했다.[1]
- 해제 사유가 휴업·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당좌거래 정지·파산 신청·이전계약 부동의에 해당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1]
- 가입한 상품이 일반 상조상품인지 기타(결합) 상조상품인지 확인했다.[2]
- 계산기 결과가 최소 해약환급금임을 확인하고, 상조회사 고객센터에 실제 금액을 문의했다.[2]
- 환급 기한(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규정을 확인했다.[1]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제32조·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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