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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의 특징 — 법령이 정한 사실만 나열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글의 서술 방식

이 글은 상조 계약에 가입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상조 계약에 부여한 보호 장치와, 같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정해 둔 한계를 조문 그대로 나열합니다.[1]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각자의 사정에 달려 있고, 이 사이트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1]

법령이 부여한 보호 장치

1.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1] 등록 신청 서류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1]

2. 선수금의 일부가 보전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1]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1]

3. 계약 전 설명과 계약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 이름,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가격과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계약금,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약관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1]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1]

4.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1]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사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1] 사업자는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1]

5. 해제권과 환급 기한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1]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2항),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6. 연 1회 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1] 내상조 찾아줘는 이를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4]

7.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신고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6항).[1]

8.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1]

법령과 안내문이 명시한 한계

1. 보전 대상은 선수금 전액이 아닙니다

보전하여야 할 금액의 상한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1] 조문은 전액 보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1]

2. 해약환급금은 납입액 전액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4항).[1] 즉 위약금을 뺀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1] 내상조 찾아줘의 계산기 안내는 산출값에 대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3]

3. 결합상품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소위 ‘결합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금에는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3] 이 경우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상이하므로,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으로 분류됩니다.[3] 안내문이 든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40,000원을 125개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상조상품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36회차 5,000원과 37~125회차 35,000원으로 서로 다릅니다.[3]

4. 보전 방식에 따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가입내역 조회에 대해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은행과 계약한 상조회사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 또한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2]

5. 폐업·등록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은 지급의무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1] 내상조 찾아줘의 조회대상 설명도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라고 적고 있으며,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에는 “폐업, 등록취소, 피합병” 구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2][5]

6.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1]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1]

확인 항목

  • 선수금 보전 상한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을 확인했다.[1]
  • 해약 시 환급 대상이 “납입액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임을 확인했다.[1]
  • 계약서 수령일부터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확인했다.[1]
  • 가입한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했다.[2]
  • 결합상품이면 상조 대금과 다른 재화 대금이 섞여 있음을 확인했다.[3]
  • 이전계약 통지를 받으면 7일 내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됨을 확인했다.[1]

출처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22조의2·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3조·제34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3.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
  4.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5.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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