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확인 항목과 「내상조 찾아줘」 사용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1. 계약 전에 사업자가 설명해야 하는 항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1]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입니다.[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1]
-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1]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1]
-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1]
- 계약금[1]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1]
-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1]
-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지급의무자 등[1]
-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사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1]
-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1]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
사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각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1]
이 규정들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이전받은 사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1]
계약서를 받았는지가 기한을 좌우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1] 다만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1]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2.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1]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한 사항 및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6항).[1]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는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상영업 상조회사와 폐업·등록취소·피합병 상조회사를 구분해 회사명, 영업개시일, 폐업·등록취소·합병일, 총 선수금, 총 자산, 선수금보전기관 항목으로 표시합니다.[3]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별(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 정상영업 상조회사 수를 집계하는 표를 두고 있습니다.[3]
3. 「내상조 찾아줘」란
내상조 찾아줘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2] 운영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2]
조회 방법 두 가지
| 방법 | 내용 |
|---|---|
| 상조회사 이름으로 조회 | 회사 이름을 넣어 해당 상조회사의 정보를 확인[2] |
| 본인인증으로 조회 |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2] |
조회 대상과 한계
조회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이며, 폐업·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도 포함됩니다.[2] 다만 가입내역 조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하며, 은행과 계약한 상조회사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2]
내상조 찾아줘는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합니다.[2] 또한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합니다.[2]
두 조합의 대표 연락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2]
4.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내상조 알림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4] 안내문은 통지 예정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4]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2024년 9월 21일까지 통지 예정[4]
-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가입 후 익년도 말까지 통지 예정(예: 2024년 1월 1일 가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지 예정)[4]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안내합니다.[4]
- 상조회사에 제공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최신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화되어 있지 않다면 상조회사로 연락해 변경내용을 통지한다.[4]
-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한다.[4]
- 휴대전화 수신설정(스팸 등)에 따라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내용을 확인한다.[4]
지금 바로 가입내역을 알고 싶다면 내상조찾아줘, 보증기관(공제조합, 은행 등), 상조회사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다만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만 조회됩니다.[4]
5. 가입 후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1] 또한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7조 제6항), 통지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1]
6. 가입자가 사망한 뒤의 조회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5]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5] 방문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5]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5]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5]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5]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33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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