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조
  2. 폐업 상조 대처 — 지급사유, 공제조합 보상, 확인 경로

폐업 상조 대처 — 지급사유, 공제조합 보상, 확인 경로

게시 2026년 09월 05일

지급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지급의무자)는 다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1]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항).[1]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1]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1]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

등록의 직권말소는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1]

등록취소는 시·도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앞의 두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1]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1]

보상의 재원은 네 가지 보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1]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1]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상대는 계약한 상조회사가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계약 전 설명 의무 항목에도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지급의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8호).[1]

예치계약이었다면

예치기관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1] 누구든지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1]

공제계약이었다면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1]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1]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1]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내상조 찾아줘가 안내하는 두 공제조합의 연락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입니다.[2]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1]

사유 조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제25조 제3항 제1호[1]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같은 항 제2호[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같은 항 제3호[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같은 항 제4호[1]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같은 항 제5호[1]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같은 항 제6호[1]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위 사유에 해당하면 위약금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 됩니다.[1]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2조 제1항),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하는 사업자와 이전받은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공개 사항,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1]

또한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1] 이전하는 사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사업자가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4항).[1]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7호·제18호).[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등은 그 양도일·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1]

어디서 확인하나

내상조 찾아줘의 조회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이며, 폐업·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도 포함됩니다.[2]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는 “정상영업”과 “폐업, 등록취소, 피합병”을 구분해 회사명, 영업상태, 영업개시일, 폐업·등록취소·합병일, 총 선수금, 총 자산, 선수금 보전기관 항목으로 표시하며, 자료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입니다.[3]

가입내역 조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합니다.[2]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자가 사망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 상속인은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4]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내상조 찾아줘는 “고객센터 문의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5] 계산기 산출값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5]

점검표

  • 계약한 회사의 영업상태(정상영업·폐업·등록취소·피합병)를 상조산업 현황에서 확인했다.[3]
  • 계약한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확인했다.[3]
  • 보전기관에 따라 조회·문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2]
  • 지급사유(폐업·당좌거래 정지·등록말소·등록취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1]
  • 해당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1]
  • 이전계약 통지를 받았다면 7일 내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됨을 확인했다.[1]

출처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40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3.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4.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5.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