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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상품 구조 —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수금 보전

게시 2026년 09월 05일

상조 상품은 법률상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1]

같은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1] 또한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1]

정리하면 상조 상품의 구조적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1] 하나는 대금을 먼저 나누어 내고 용역은 나중에 받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1] 이 두 가지 때문에 별도의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1]

영업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1] 제출 서류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1]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1] 즉 자본금 요건과 선수금 보전계약 체결이 등록의 전제 조건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사항 및 신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6항).[1]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도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4]

선수금 보전 — 제도의 핵심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경우 이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같은 항).[1]

보전 방식 조문상 내용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제27조 제1항 제1호)[1]
은행 채무지급보증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같은 항 제2호)[1]
예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같은 항 제3호)[1]
공제계약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같은 항 제4호)[1]

보전 비율 —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1]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항).[1]

이 조문이 뜻하는 바는 낸 돈 전부가 별도로 보관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1] 보전 대상 금액의 상한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이며, 구체적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1]

예치금은 상계·압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치계약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1] 예치기관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1]

계약 후 통지·증서 발급 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6항).[1] 통지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7항).[1]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1] 내상조 찾아줘는 이 규정을 “내상조 알림제도”로 안내하며,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1]

공제조합의 구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1]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1]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1]

내상조 찾아줘는 두 공제조합의 연락처를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 또한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2]

보전 방식에 따라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2]

즉 위 네 가지 보전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했는지에 따라, 사후 조회 경로가 달라집니다.[2]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도 상조회사를 “선수금 보전기관별”로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으로 구분해 집계하는 표를 두고 있습니다.[4]

출처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19조·제27조·제27조의2·제28조·제29조·제33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3.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notification.do
  4.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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