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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권리자·비율·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게시 2026년 09월 16일

유류분 — 권리자·비율·산정·청구 기간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규정과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삭제된 사실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최소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타인에게 넘기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이 몫만큼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이 제도의 근거입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결론부터 — 누가, 얼마나 받나

권리자 유류분 비율 비고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태아·대습상속인 포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2024년 헌법불합치로 삭제

청구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확인 2026-09-16).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형제자매는 그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국회는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확인 2026-09-16).

확정된 것 — 이미 시행 중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패륜 상속인 배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가액(금전) 반환 원칙화: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등 원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소급되지 않는 부분

패륜 상속인 배제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인 2026-09-16). 그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개정 전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부 경과규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포함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확인 2026-09-16). 공동상속인에게 한 특별수익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계산 예시

상속재산이 3억 원, 채무가 3천만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9이므로 여기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면 4,500만 원이 됩니다. 자녀는 각각 법정상속분 2/9에 1/2을 곱해 3,000만 원씩입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추가로 빼야 최종 부족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 방법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이나 증여로 부족분이 생긴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이고,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유증분을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하면 청구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대로 반환 책임을 집니다.

  1.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남겨 시효 진행을 막습니다.
  2. 재판상 청구(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장에 원고·피고 인적사항, 상속관계, 유류분 침해 계산 내역, 청구 금액을 적어 제기합니다(확인 2026-09-16).

청구 기간 — 놓치면 끝나는 두 가지 기한

기산점 기간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1년
상속이 개시된 때 10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상속 개시 사실만 알고 침해 사실을 몰랐다면 1년은 진행되지 않지만,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을 따지지 않고 소멸합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대습상속인이라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없습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반대로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이며, 그 유류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확인 2026-09-16).

유류분과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확인 2026-09-16).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함께 사라집니다(확인 2026-09-16).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부터는 금전(가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확인 2026-09-16).

증여받은 지 오래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이지만, 손해를 알고 한 증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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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채무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전의 처분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떼면 되나요?

고인 기준과 상속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세·일반·전체 표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본문의 원문과 관할 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 담당 창구에 본인 상황의 기준일을 밝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4.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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