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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 배우자 상속분 계산법과 1~4순위 표

게시 2026년 09월 16일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민법 조문으로 확인하기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를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1~4순위 혈족으로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배우자는 이 순위와 별도로,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만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받습니다.

순위표 — 누가 몇 순위인가

순위 상속인 상속 조건 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항상 최우선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민법 제1000조·제1003조, law.go.kr, 확인 2026-09-16)

배우자는 표의 "순위"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만 그들과 나란히 상속받고,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를 제치고 배우자 혼자 전 재산을 받습니다. 3순위·4순위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실제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계산 예시표 —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1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계산은 배우자를 1.5, 나머지 상속인을 1명당 1로 놓고 비율의 합을 분모로 삼습니다.

상속인 구성 비율 배우자 몫 자녀·부모 몫
배우자 + 자녀 1명 1.5 : 1 3/5 (60%) 2/5 (40%)
배우자 + 자녀 2명 1.5 : 1 : 1 3/7 (약 42.9%) 각 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 1.5 : 1 : 1 : 1 3/9 (약 33.3%) 각 2/9 (약 22.2%)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1.5 : 1 : 1 3/7 (약 42.9%) 각 2/7 (약 28.6%)
배우자만 있음(자녀·부모 없음) 단독상속 전액(100%) 해당 없음
자녀만 있음(배우자 없음) 1 : 1 해당 없음 균등 분할

(민법 제1009조, law.go.kr, 확인 2026-09-16)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비율 3:2:2로 나눠 배우자 3억 원, 자녀는 각 2억 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1명뿐이면 비율은 3:2가 되어 배우자 60%, 자녀 40%로 바뀝니다.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언제 상속받나

형제자매(3순위)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자매)은 1~3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3순위·4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누고, 4촌이 여러 명이어도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손자녀가 받는 몫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law.go.kr, 확인 2026-09-16). 대습상속인은 자기 몫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원래 받았을 몫을 나눠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작은아버지 1명과 아버지의 배우자(며느리)·자녀 2명(손자녀)이 있다고 합시다. 먼저 할아버지 재산을 작은아버지와 아버지 몫으로 균등하게 나눠 각 5억 원이 됩니다. 아버지 몫 5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녀 2명이 다시 1.5 : 1 : 1 비율로 나눕니다. 비율의 합이 3.5이므로 며느리는 약 2억 1,400만 원(1.5/3.5), 손자녀는 각 약 1억 4,300만 원(1/3.5)을 받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 특별연고자와 국고 귀속

4촌 이내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이 곧바로 국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민법 제1053조, law.go.kr, 확인 2026-09-16).

공고 기간이 끝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동거하며 간호한 사람 등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확인 2026-09-16). 특별연고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재산만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확인 2026-09-16).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순서

  1.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부모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1순위(직계비속)가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1순위가 먼저 사망했으면 대습상속 대상(손자녀)이 있는지 봅니다.
  3. 1순위가 전혀 없으면 2순위(직계존속)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 그다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내려갑니다.
  5. 배우자가 있으면 확인된 순위와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으로 놓고 민법 제1009조 비율로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1순위는 항상 자녀인가요.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1순위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1순위 없이 바로 2순위(부모)로 넘어갑니다.

배우자는 상속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순위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3순위·4순위를 제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확인 2026-09-16).

형제자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받나요. 자녀 전원이 포기했을 때 손자녀가 본위상속으로 받는지 2순위로 넘어가는지는 사안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포기와 대습상속이 겹치는 사안은 서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을 먼저 받은 몫)과 기여분(간호·부양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몫)을 반영하면 법정상속분 비율표와 실제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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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채무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전의 처분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떼면 되나요?

고인 기준과 상속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세·일반·전체 표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본문의 원문과 관할 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 담당 창구에 본인 상황의 기준일을 밝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2&cnpClsNo=1
  4.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5.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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