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조상땅
  2. 유언장 작성방법 — 자필증서 5대 요건과 5종 비교
상속·조상땅

유언장 작성방법 — 자필증서 5대 요건과 5종 비교

게시 2026년 09월 16일

유언 방식 5종과 효력 요건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의 요건과 검인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어느 방식이든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 5종 비교표

방식 핵심 요건 증인 검인 필요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없음 필요
녹음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1인 필요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구수, 공증인이 필기낭독 후 서명·날인 2인 불필요
비밀증서 봉서에 담아 엄봉날인, 증인 앞에서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2인 이상 필요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로 증인에게 구수, 필기낭독 후 서명·날인 2인 이상 필요(7일 내 신청)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지만 요건 결함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입해 작성 단계에서 요건 결함을 걸러주는 대신 비용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5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검색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1. 전문(내용) 전체를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하거나, 타인이 대신 받아쓴 유언은 무효입니다(확인 2026-09-16).
  2. 연월일을 정확히 씁니다. 연, 월, 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9월"처럼 일자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확인 2026-09-16).
  3. 주소를 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4. 성명을 자서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직접 씁니다.
  5. 날인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을 찍습니다.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 아니어도 되지만(law.go.kr, 확인 2026-09-16), 서명(사인)만으로는 날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월일과 주소 누락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무효 사유입니다.

자필증서를 고칠 때

이미 쓴 자필증서에서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글자를 검게 덧칠해 지우기만 하고 자서·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수정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할 곳에 줄을 긋고 삭제·추가한 글자 수를 적은 뒤 다시 날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필증서 외 4종의 방법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로 남기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로 남겨야 합니다(확인 2026-09-16).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수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확인 2026-09-16).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 상속 개시 후 집행이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날인한 뒤, 증인 앞에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밝히고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후 봉투 표면에 적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확인 2026-09-16). 이 방식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필증서 요건에 맞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앞의 4가지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쓰는 보충적 방식입니다(확인 2026-09-16). 증인 1인에게 유언 취지를 구수하면 그 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인 이상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이 방식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을 유지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 후 절차 — 검인과 개봉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확인 2026-09-16).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이나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확인 2026-09-16).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확인 2026-09-16). 요건만 충족하면 종이 형식은 자유입니다.

자필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면 무효입니다(확인 2026-09-16).

도장 대신 사인(서명)만 해도 되나요. 자필증서는 날인이 별도 요건이므로 서명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입니다(확인 2026-09-16). 도장이나 지장을 함께 찍어야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왜 검인이 필요 없나요. 공증인이 작성 단계에서 이미 유언자의 진의와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법원의 별도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유언장을 쓴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새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앞의 유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채무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전의 처분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떼면 되나요?

고인 기준과 상속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세·일반·전체 표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본문의 원문과 관할 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 담당 창구에 본인 상황의 기준일을 밝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주제에서 이어서 보기

현재 글과 같은 허브의 공개 글입니다.